1인창조기업지원센터는 1인 창조기업에게 사무공간을 제공하고, 세무/법률, 홍보/마케팅, 특허 등에 대한 전문가 자문, 교육 등 경영지원 및 비즈니스 창출과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사업장 시설을 말합니다.
예비창업자의 경우 3개월 이내 창업
사무(작업)공간 및 회의실, 상담실, 휴게실 등 지원센터 공간 지원
세무·회계·법률·마케팅·창업 등 전문가 상담, 교육, 정보제공 등 경영지원(무료)
1인 창조기업과 외부기관(기업)간 프로젝트 연계 및 수행 기회 제공, 지식서비스 거래 및 사업화 지원
팩스, 프린터, pc 등 사무용 집기 이용 지원
대구성서1인창조기업지원센터 행정실(053-589-7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