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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 및 창업지원1인창조기업지원센터

1인창조기업지원센터

1인창조기업지원센터 사업 개요

1인창조기업지원센터는 1인 창조기업에게 사무공간을 제공하고, 세무/법률, 홍보/마케팅, 특허 등에 대한 전문가 자문, 교육 등 경영지원 및 비즈니스 창출과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사업장 시설을 말합니다.

지원 대상

자격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또는 사업장주소) 대구광역시 거주자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1인 창조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예비창업자의 경우 3개월 이내 창업

  • 지식콘텐츠 분야 등 지식기반의 1인 창조기업 및 창업예정자(예비창업자) 우대

지원제외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1인 창조기업 관련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1인 창조기업이 아닌 기업
  •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중인 자

지원 내용

  • 사무공간

    사무(작업)공간 및 회의실, 상담실, 휴게실 등 지원센터 공간 지원

  • 경영지원

    세무·회계·법률·마케팅·창업 등 전문가 상담, 교육, 정보제공 등 경영지원(무료)

  • 사업화지원

    1인 창조기업과 외부기관(기업)간 프로젝트 연계 및 수행 기회 제공, 지식서비스 거래 및 사업화 지원

  • 시설이용

    팩스, 프린터, pc 등 사무용 집기 이용 지원

문의 사항

대구성서1인창조기업지원센터 행정실(053-589-7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