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하는 토양오염실태조사결과로 토양오염우려 기준 초과지역으로써 시ㆍ도지사가 정화책임자에게 명한 지역의 토양정밀조사
토양측정망 운영 및 토양오염실태조사 결과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는 지역 또는 측정망 및 토양오염실태조사지점 설치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
토양정밀조사는 기초조사, 개황조사, 정밀조사의 3단계로 실시한다.
자료조사, 청취조사 및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토양오염 가능성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것
오염토양개선대책이 요구되는 지역의 오염면적 및 오염범위를 파악하기 위한 사전 개략조사
개황조사 결과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거나 이에 근접하는 지역에 대하여 정밀조사 실시
구체적인 토양오염방지 및 복원대책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