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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하는 토양오염실태조사결과로 토양오염우려 기준 초과지역으로써 시ㆍ도지사가 정화책임자에게 명한 지역의 토양정밀조사

적용범위

토양측정망 운영 및 토양오염실태조사 결과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는 지역 또는 측정망 및 토양오염실태조사지점 설치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

조사항목

  1. 1 토양측정망 운영 및 토양오염실태 조사결과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 항목 및 토양 pH
  2. 2토양측정망 및 토양오염실태조사 지점외의 지역으로서 토양오염우려기 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항목 및 토양 pH

조사절차

토양정밀조사는 기초조사, 개황조사, 정밀조사의 3단계로 실시한다.

  • 01

    기초조사

    자료조사, 청취조사 및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토양오염 가능성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것

  • 02

    개황조사

    오염토양개선대책이 요구되는 지역의 오염면적 및 오염범위를 파악하기 위한 사전 개략조사

  • 03

    정밀조사

    개황조사 결과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거나 이에 근접하는 지역에 대하여 정밀조사 실시

대책방안

구체적인 토양오염방지 및 복원대책 제시

  1. 1토양 등의 오염범위, 오염정도 등을 감안하여 토양오염방지사업 추진 필요여부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제시
  2. 2조사지역의 지형, 지질 등 입지상태에 따른 기술적, 효과적인 토양오염방지사업 내용 제시오염도 검사

신청 및 문의

  • TEL053) 589-7660/7662
  • FAX053) 589-7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