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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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진행순서

진행순서 및 신청방법 도표로 자세한 내용은 토양오염도검사 진행순서 및 신청방법 참고

토양오염도검사 진행순서 및 신청방법

  1. 신청인
    • 신청서작성
    • 신청서통보
  2. 토양관련전문기관
    • 접수
    • 시료채취
    • 토양오염검사
  3. 관할시군구청
    • 성적서통보

신청방법

01

전화 및 팩스신청

  • 전화053) 589-7660 / 7662
  • 팩스053) 589-7661
02

방문신청

계명문화대학교 환경분석센터

검사항목

토양오염도검사항목에 관한 안내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검사항목
1.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 시설 벤젠ㆍ톨루엔ㆍ에틸벤젠ㆍ크실렌
석유계총탄화수소(TPH)
2. 유독물의 제조 및 저장시설 카드뮴ㆍ구리ㆍ비소ㆍ수은ㆍ납ㆍ6가크롬ㆍ아연ㆍ니켈ㆍ불소ㆍ유기인화합물ㆍ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ㆍ시안ㆍ페놀ㆍ트리클로로에틸렌(TCE)ㆍ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및 벤조(a)피렌 중 해당 항목
3. 송유관 시설 벤젠ㆍ톨루엔ㆍ에틸벤젠ㆍ크실렌 석유계총탄화수소(TPH)
4. 그 밖에 위 관리대상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시설 대상시설별로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검사항목
  •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 중 나프타, 휘발유 등 방향족탄화수소류가 주성분인 석유류를 저장하고 있는 시설의 경우에는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4개 항목을, 항공유, 등유, 경유, 중유, 윤활유, 원유 등 지방족탄화수소류가 주성분인 석유류를 저장하고 있는 시설의 경우에는 석유계총탄화수소(TPH) 항목만을 검사하고,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을 각각 저장하고 있는 시설의 경우에는 해당하는 항목만을 검사한다.
  • 그 밖의 유종(油種)으로서 구성성분을 고려하여 한 가지 검사항목만으로 오염도검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검사항목만을 적용한다

검사주기

토양오염검사 정기검사

  • 저장시설 설치 후 6개월 이내 1회
  • 저장시설 설치 후 5년ㆍ10년ㆍ15년이 되는 해에 각 1회
  • 저장시설 설치 후 15년 이후에는 2년에 1회
  • 동일부지 내 저장시설의 설치연도가 각각 다를 경우, 유출방지턱(Dike,블록) 내 설치된 저장시설 중 설치연도가가장 오래된 저장시설의 토양오염도검사 주기에 따라 유출방지턱(Dike,블록) 별로 적용
  • 아래의 지역에 설치된 시설은 위 내용과 관계없이 매년 1회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
  2. 「지하수법」 제12조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
  3.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4.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대기보전과 관련된 특별대책지역은 제외)

토양오염검사 수시검사 아래 각 사유의 변경일 전 3개월 동안 검사를 실시

저장시설의 사용을 종료하거나 폐쇄할 경우

검사수수료

토양오염도검사 수수료에 관한 안내
검사항목 검사수수료
(단위:원)
비고
카드뮴, 구리, 납 44,200 항목당
비소 44,200
수은 44,200
6가크롬 44,200
아연, 니켈 44,200 항목당
불소 71,100
유기인 35,100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114,000
시안 17,700
폐놀류 56,100
유류 벤젠 40,600 4개의 검사항목 전부를 검사받지 아니하고,
검사항목 각각에 대하여 별도로 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개별 검사항목당 26,900원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석유계총탄화수소(TPH) 62,700
TCP, PCE 26,900 항목당
시료채취비 91,900
1,2디클로로에탄 26,900

비고: 도서지역(낙도)의 경우 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하는 출장비를 추가할 수 있다.

신청 및 문의

  • TEL053) 589-7660/7662
  • FAX053) 589-7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