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단

스킵네비게이션

사업안내

"토양정화검증"이라 함은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 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화책임자가 오염토양을 정화하기 위하여 토양정화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정화과정 및 정화완료에 대하여 검증하는 것

토양환경정보전법 토양정화 검증신청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 6의 규정에 의하여 토양정화공사에 대한 검증을 받고자 하는 정화책임자(신청인)는 검증을 받고자 하는 날부터 20일전까지 토양정화검증방법에 관한 고시(환경부) 별지 제1호 서식의 토양정화검증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검증기관에 제출

검증절차

  1. 1검증신청
  2. 2검증계획의 수립 : 자료검토(오염도 조사보고서, 오염토양정화계획서, 그 밖의 자료), 현장조사, 검증계획서 작성
  3. 3과정검증 및 완료검증
  4. 4검증결과 통보

세부검증방법

  • 01

    오염도 분석

    시료채취 및 분석(과정검증, 완료검증)

  • 02

    환경관리

    2차 오염원의 발생 및 처리현황(폐기물, 폐수, 폐가스 적정 처리여부 등)

  • 03

    굴착작업

    적정 굴착여부 현장확인, 오염토양 적정 분류 현장 확인

  • 04

    정화토양 처분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검증비용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6의3에 따른 견적 산출

신청 및 문의

  • TEL053) 589-7660/7662
  • FAX053) 589-7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