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정화검증"이라 함은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 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화책임자가 오염토양을 정화하기 위하여 토양정화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정화과정 및 정화완료에 대하여 검증하는 것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 6의 규정에 의하여 토양정화공사에 대한 검증을 받고자 하는 정화책임자(신청인)는 검증을 받고자 하는 날부터 20일전까지 토양정화검증방법에 관한 고시(환경부) 별지 제1호 서식의 토양정화검증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검증기관에 제출
시료채취 및 분석(과정검증, 완료검증)
2차 오염원의 발생 및 처리현황(폐기물, 폐수, 폐가스 적정 처리여부 등)
적정 굴착여부 현장확인, 오염토양 적정 분류 현장 확인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6의3에 따른 견적 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