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되어 있었던 부지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하여 토양환경평가기관으로부터 토양오염에 관한 평가를 받는 것.
적용 단계 |
내용 | 목적 | 소요기간 |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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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Phase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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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오염개연성 파악을 목적으로 함 |
1~2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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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Phase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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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tion 조사 동시수행 가능 시료채취 분석을 통한 개괄적인 오염구역 확인 | 2~3주 (option 종류에 따라 총 3~6주 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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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 선택사항(Option) | 내용 | 목적 | 소요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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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ion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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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량, 오염농도, 오염범 위 정밀 산정,지하수 오염유무 판정 | 3~4주 |
Option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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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복원기법,복원비용 산정을 위한 조사 | 4~6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