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단

스킵네비게이션

사업안내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되어 있었던 부지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하여 토양환경평가기관으로부터 토양오염에 관한 평가를 받는 것.

토양환경평가 절차

토양환경평가 절차 안내
적용
단계
내용 목적 소요기간 판단
1단계
PhaseⅠ
  • owner 또는 실무자 인터뷰
  • 자료/기록 검토
  • 현장 실사
    (저장시설, 배관, 설비라인 등에 대한 관능 테스트 촬영 등)
  • 시료채취/분석
    (제한적임)
토양오염개연성 파악을
목적으로 함
1~2주
  • 오염개연성 없음
    → 조사종결
  • 오염개연성 있음
    → 2단계 조사실시
  • 오염개연성불분명
    (자료부족 등에 의함)
    → 2단계 조사실시
2단계
PhaseⅡ
  • 시료채취/분석
  • 오염물질 종류, 오염농도, 오염구역 확인
* option 조사 동시수행 가능 시료채취 분석을 통한 개괄적인 오염구역 확인 2~3주
(option 종류에 따라 총 3~6주 소요)
  • 오염구역 없음
    → 조사종결
  • 오염구역 확인
    → 조사종결 또는,
    → option 조사 수행
토양환경평가 절차 안내
cf. 선택사항(Option) 내용 목적 소요기간
Option 1
  • 추가시료 채취 및 분석
    (토양/지하수)
  • 관측정 설치, 측량
오염량, 오염농도, 오염범 위 정밀 산정,지하수 오염유무 판정 3~4주
Option 2
  • Option 1의 내용
  • 지하수 흐름 모델링 및 오염플럼 해석
  • 토양물리/화학/생 물학적 특성
조사복원기법,복원비용 산정을 위한 조사 4~6주

신청 및 문의

  • TEL053) 589-7660/7662
  • FAX053) 589-7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