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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 자격증 소개

교육과정

TC자격증 교육과정 소개
교육과정 자격대상 교육시간 교육내용
소양교육
여행업체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고 해외 경험이 있는 자
15시간 이상
  • 필수교육 : 여행사 실무, 관광관련법규, 국외여행인솔자실무, 관광서비스실무, 세계관광문화, 해외여행 안전관리 중 선택
  • 선택교육 : 교육기관 자유선택
    (단, 국외여행인솔자 교육과정과 관련된 교과과정으로 편성)
  • 외국어교육 : 실무영어, 실무일어, 실무중국어등
양성교육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관광관련학과를 졸업한 자
또는 졸업예정자
(*세부설명 근거법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1호), 관광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80시간 이상
(단, 외국어시험의 점수 및 급수를 제출한 경우
외국어 교육기관 면제 가능,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47조 및 별표15-2를
기준으로 함)
  • 필수교육 : 여행사 실무, 관광관련법규, 국외여행인솔자실무, 관광서비스실무, 세계관광문화, 해외여행 안전관리 중 선택
  • 선택교육 : 교육기관 자유선택
    (단, 국외여행인솔자 교육과정과 관련된 교과과정으로 편성)
  • 외국어교육 : 실무영어, 실무일어, 실무중국어 등

제출서류

고등학교 학력이상 소지자의 학위취득요건 안내
교육과정 자격대상 제출서류
소양교육
  1. 1여행업체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자
  2. 2해외여행경험이 있는 자
  1. 1국내 법률에 맞게 여행업(일반·국내·국외)으로 등록된 서류 (관광사업등록증)
  2. 2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대표자일 경우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원' 제출)
  3. 3해외 출입국 사실이 확인되는 서류 (여권사본, 출입국사실증명서 제출)

    단, 모든 서류에는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문서만 인정되며 해외 소재의 업체인 경우 아래와 같은 내용(해외소재 부분)의 서류를 구비하여 공증 필수

양성교육
대한민국 기준으로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관광 관련학과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관광고등학교 졸업자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