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 | 자격대상 | 교육시간 | 교육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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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양교육 |
여행업체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고 해외 경험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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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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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교육 |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관광관련학과를 졸업한 자
또는 졸업예정자
(*세부설명 근거법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1호), 관광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
80시간 이상
(단, 외국어시험의 점수 및 급수를 제출한 경우
외국어 교육기관 면제 가능,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47조 및 별표15-2를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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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 자격대상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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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양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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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교육 |
대한민국 기준으로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관광 관련학과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관광고등학교 졸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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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