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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 안내

보육교직원 보수교육이란?

보육교직원의 자질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교육으로써, 보육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유지ㆍ개발하기 위하여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이 정기적으로 받는 직무교육과 보육교사가 상위 등급의 자격(3급 →2급, 2급→1급)을 취득하기 위해 승급교육 및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받아야 하는 사전직무교육을 말함

보수교육 구분

고등학교 학력이상 소지자의 학위취득요건 안내
대상 일반직무교육 특별직무교육 사전직무교육 승급교육
어린이집 원장 기본교육 심화교육 영어보육 직무교육 장애아보육 직무교육 방과후보육 직무교육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 -
보육교사 - 2 1

보수교육 대상자

  • 직무교육

    • 현직 보육교사는 보육업무경력이 만 2년이 지난 사람 또는 보육교사 직무교육(승급교육 포함)을 받은 해부터 만 2년이 경과한 해에 보육교사 직무교육을 받아야 함
    • 현직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의 원장의 직무를 담당한 때부터 만 2년이 지난 경우 또는 어린이집 원장 직무교육(원장 사전직무교육포함)을 받은 해부터 2년이 경과한 해에 어린이집 원장 직무교육을 받아야함
    •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가 일반직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연도에 일반 직무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12월31일까지 받아야 하며, 특별직무 교육을 받은 경우 일반직무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
  • 승급교육

    •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업무 경력이 만 1년 이상 경과한 자는 2급 승급교육을 받을 수 있음
    •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업무 경력이 만 2년 이상 경과한 자는 1급 보육교사 승급교육을 받을 수 있음
      • 다만,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관련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이상을 취득한 자는 보육 업무경력이 만 6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 1급 승급교육을 받을 수 있음
      • 승급을 위한 보육교사 경력은 자격증 상의 자격인정시점을 기준으로 산정
    •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은 일반직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봄
고등학교 학력이상 소지자의 학위취득요건 안내
교육구분 교육대상 교육시간 비고
직무교육 일반
직무교육
보육교사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보육교사로서 보육업무 경력이 만 2년을 경과한 자와 보육교사 직무교육(승급교육 포함)을 받은 해부터 만 2년이 경과한 자 40시간 매 3년마다
원장 어린이집 원장의 직무를 담당한 때부터 만 2년이 지난 경우 40시간 매 3년마다
승급교육 1급 승급교육 보육교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업무 경력이 만 2년이 경과한 자 및 보육교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 관련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 보육업무 경력이 만 6개월이 경과한 자 80시간 이수하고자 하는 자

2024 보수교육 일정

계명대학교 보수교육 일정 안내

교육구분

교육기간

시간

접수 인원()

일일 교육
시간

직무교육

보육교사(기본)
(평일)

2024.07.01. ~ 07.12.(월~금)

18:30~22:00

85

4시간

(10일)

보육교사(기본)
(주말)

2024.07.06. ~ 07.21.(토, 일)

9:00~17:30

85

8시간

(5일)

원장(기본)

2024.07.01. ~ 07.12.(월~금)

18:30~22:00

60(20)

4시간

(10일)

승급교육

1급 승급
(평일)

2024.07.01. ~ 07.26.(월~금)

18:30~22:00

60(20)

4시간

(20일)

1급 승급

(주말)

-

9:00~18:00

-

8시간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