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내용
장기요양기관 등에서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활동 서비스 제공
참고) 구 노인복지법에 의한 요양보호사 업무
요양보호사의 업무
장기요양 급여수급자나 일반 복지대상자에게 신체활동 및 일산활동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요양시설, 재가기관에서 방문서비스 및시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교육대상
학력, 연령, 성별 제한 없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1「정신보건법」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요양보호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2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3금치산자, 한정치산자
- 4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5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 6요양보호사로서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