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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에 따른 대학 협조사항 안내 및 행정명령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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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실 2021-03-30 15:37

대구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에 따른 대학 협조사항 안내 및 행정명령 고시

대학에서 운영하는 시설, 주관하는 집합모임행사 및 학생지도 시 방역관리에 협조하여 주시고, 대구시 행정명령 고시문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동아리방 등 학내 시설 음주모임 관리
2.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학생 및 교직원이 참여하는 각종 워크숍 등 모임⋅행사는 가급적 비대면으로 진행
3. 학내외 마스크 착용,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허용되지 않은 시설 내에서의 음식섭취 금지(시설 이용 시 공통수칙 적용)


붙임  1. 고시문(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기본수칙 적용) 1부. 
          2. 기본방역수칙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