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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비조달 및 취업 후 본인 상환으로 학생들의 자립심을 고취하며, 학부모의 자녀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정부기관에서 학자금대출제도를 시행합니다.
구분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 일반상환 학자금 |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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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자격 |
신청연령 | 만35세 이하 | 만55세 이하 | 제한없음 | |||||||||
지원대상 | 가능 | 취업 후 상환 학자금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국내고등교육기관의 학부생 | 국내고등교육기관 학부생 및 대학원학생 | 국내고등교육기관 학부생 | |||||||||
제외 | 학점은행제, 외국대학 | 학점은행제, 외국대학 | |||||||||||
성적기준 |
직전학기 성적 70/100점 이상,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이수
성적 및 이수학점 예외 기준
지원 대상에 중복 해당 시 학생에게 유리한 기준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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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가능여부 | 대학원생 | 대출불가 | 대출가능 | 대출불가 | |||||||||
신용요건 | 해당사항 없음 | 재단 대출 채무불이행(연체 포함), 부실채권보유, 신용도판단정보,공공정보 등 보유 중인자는 제외 | 재단 대출 연체자, 부실채권보유,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 등 보유중인자는 제외 | ||||||||||
소득구간(분위) | 학부: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득 1~8구간 ※다자녀(3자녀 이상)가구 학부생은 소득구간 무관 |
학부,대학원:소득구간(분위) 무관 |
취약계층가구 및 다자녀(3자녀 이상)가구는 소득구간(분위)와 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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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거주 요인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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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대출 |
대출가능금액 | 학기당 최대 150만원 최소 10만원 (대출금액 단위: 5만원 단위) |
학기당 최대 150만원 최소 10만원 (대출금액 단위: 5만원 단위) |
취업 후/일반 생활비대출 이용 가능 | |||||||||
단, 등록금 납부 전인 대학등록예정자의 경우 금액한도 50만원 및 횟수한도 1회에 한하여 가능하며, 잔여 금액은 등록 이후 실행가능(대출 이후 대학 미등록 시, 전액 반환 하여야 하며 미반환 시 향후 대출제한 될 수 있음). 소속 대학의 학사정보 및 소득구간 산정된 대학등록예정자 | |||||||||||||
등록금 대출 |
대출 가능금액 |
상한 | 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등) |
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등). 단, 대출자의 고등교육기관에 따른 총 등록금 대출한도 제한(잔액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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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등) | ||||||||
하한 | 등록금 : 10만원 이상 (입학금, 수업료 등) (단, 분할 납부 연계 등록금대출은 회차별 10만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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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방법 | 취업 후 일정기준 이상 소득 발생 시 의무적 상환(국세청을 통한 상환) 또는 본인의 의사에 따른 자발적 상환 |
다만, 대출신청자의 연령조건에 따라 최장 대출기간 제한 |
2018년 1학기 이전 융자거치기간
상환기간:1년 상환방식:원금균등분할 2018 2학기 이후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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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대출이자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득4구간 이하인 경우,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생활비 대출 무이자(단, 생활비대출 지원 시점에 과거 학기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잔액을 보유한 자 중 의무상환 개시 이력을 보유한 자는 이자지원 없음) | 이자지원 없음 | |||||||||||
대출금 지급 | 승인된 대출제도 중 선택하여 대출금을 지급 신청하면 해당 대학의 계좌로 입금. 다만, 생활비는 본인 계좌로 입금 |
또한, 대학의 평생교육체제지원사업 선정대학, 평생직업교육대학, 재직자 특별전형,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중 학위과정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만 45세 이하 학부생 중 1) 선취업 후 진학자 또는 2)중소기업 재직자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가능
단, 만 55세에 대출을 신청하고 만 56세에 해당학기에 입학하여 학업을 지속하는 경우 포합, 해당 학위 과정을 마친 이후에는 지원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