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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긴급]한국장학재단_푸른등대 긴급지원(코로나19) 기부장학금 신청 안내

조회 28,334

학생지원팀 2020-04-13 09:14

  1. 1. 사업 목적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특별재난지역(대구, 경북 경산청도봉화) 소상공인 가정 대학생들의

     안정적인 학업 여건 조성을 위해 생활비 장학금 긴급 지원

 

2. 신청기간: ’20. 4. 13.() 17:00 ~ 4. 27.() 18:00까지

3.  신청방법: 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를 통해 신청 및 서류제출

 

4.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

5. 신청자격 :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대구광역시, 경북 경산시․청도군․봉화군, 소상공인 확인서 주소 기준)의

                         학자금지원구간(구. 소득구간) 8구간 이하소상공인* 가정**대학생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단,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이어야 하며,

                                 「긴급지원 기부장학금」 지원 제외 대상 업종이 아니어야 함(붙임 2. 참조).

                               **미혼일 경우 부모, 기혼일 경우 배우자가 학자금지원구간 산정에 포함된 가구원이어야 하며,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상 대표자가 부모, 배우자 또는 본인이어야 함.

6. 지원내용 : (1인) 1,000,000원 / '20년 1학기(1개 학기)

       ※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및 삼성기부장학금과 중복 지원 가능

 

7. 제출서류: 소상공인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긴급지원 기부장학금 신청서***

         *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소상공인)]」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가능(http://sminfo.mss.go.kr)

         ** 신청자 본인이 소상공인 업체 대표자일 경우는 미제출

        *** 신청서 상 피해사실이 구체적 적시되지 않을 경우, 심사 탈락될 수 있음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사실 기술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추후 증빙자료 제출 요청 및 현장 실사 할 수 있음

          ※ 모든 제출서류는 반드시 장학금 공고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만 인정

 

8. 선정방법

  가. 평가기준: 가계소득(100) ※ 성적 기준 없음

가계소득 배점기준

지원구간

0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7구간

8구간

점수

100점

90점

80점

70점

60점

50점

40점

30점

- 동점자 처리 기준: 학자금지원구간 낮은 순>다자녀가구>저학년>연소자(장학금 신청자) >접수일시 순

 

 나. 학자금지원구간 산정 및 적용

- 대학생 가구원의 소득․재산 조사 및 소득인정액을 산정하여 확정된 학자금지원구간 적용

- 장학생 선발 심사 시작일 기준 확인된 학자금지원구간심사 시 적용

※ 최초 재단 학자금지원 시 적용된 학자금지원구간은 동일학기 내 변경 불가

심사 시작일 기준 최신화 신청 진행 중이거나 심사 마감 이후 최신화 신청에 의해 변경된 학자금 지원구간은 반영하지 않음

 

  다. 장학생 선발결과 발표: ’20. 5월 중순 이후

 

 

붙임 1. 소상공인확인서 양식 1부.

         2.「긴급지원 기부장학금」 지원 제외 대상 업종 목록 1부.

  1.          3. 푸른등대 긴급지원(코로나19) 기부장학금 신청서 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