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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안내]2021학년도 1학기 국가근로장학금 1차 학생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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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지원팀 2020-11-18 10:31

2021학년도 1학기 국가근로장학금 1차 학생 신청기간이 아래 일정에 따라 진행 됩니다. 2021학년도 1학기 및 하계방학 교외 근로를 희망하는 학생은 해당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장학명 : 국가근로장학사업

2. 신청기간 : 2020.11.24.(화) 09:00 ~ 12.29.(화) 18시까지(주말, 공휴일 포함 24시간 신청 가능, 단 마감일 제외)

  ※ 2021년도 하계 방학 근로 희망자도 신청하여야 합니다.

   국가근로장학금 소속대학이 확정된 학생만 신청할 수 있으며, 소속대학이 미정인 신(편)입생은 2차 학생 신청기간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신청자격 : 국내 대학의 재학생(입학예정자 포함)으로 소득 8구간(분위) 이하, 직전학기 70점(100점 만점)이상인 학생

  가. (우선선발) : 장애인, 다자녀가구(3자녀이상), 다문화.탈북가구,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자,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중증환자, 학업.육아 병행 학생, 파란사다리 및 글로벌 현장학습 장학생

  나. (소득구간(분위) 적용 배제) : 긴급한 가계곤란 학생(단, 객관적 증빙서류 필수), 장애대학생 봉사 유형

4. 지원유형

  가. 교내근로 

      1) 일반교내근로 : 교내 근로지에서 행정 등 업무 지원

      2) 봉사유형 : 장애다학생 봉사유형(장애대학생의 학업, 이동 등을 도와주는 근로)

  나. 교외근로 : 공공기관, 기업 등 교외근로지에서 근로

5 . 선발기준

 가. 1순위 : 소득 4구간(분위) 이하(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나. 2순위 : 소득 5구간(분위)  이상 ~ 6구간(분위) 이하

 다. 3순위 : 소득 7구간(분위)  이상 ~ 8구간(분위) 이하

    ※ 국가근로장학생으로서의 소양과 성실성, 적합성 여부, 근로지협의 여부를 판단하여 최종 선발하므로 국가근로장학 신청 후 소득분위가 통과되었다고 하여 모두 국가근로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님.

6.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http://www.kosaf.go.kr/ -> 사이버창구 -> 장학금 신청

-> 신청서작성에서 국가근로장학금 선택 후 장학금 신청[상세내용 붙임 파일 참조]

7. 문의사항 : 한국장학재단 1599-2000 / 학생지원팀 053-589-7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