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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4항에 근거하여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그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목적 및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때에는 10일 이상 계속 게재하되, 게재를 시작하는 날은 목적외 이용등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여야 한다.)
조회 8,089
총무팀 2017-10-10 09:45 8,089
이용 또는 제공 구분 | 제3자 제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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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받는 기관의 명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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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거나 제공한 날짜, 주기 또는 기간 | ||||||||||||
이용하거나 제공한 형태 | ||||||||||||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근거 | ||||||||||||
이용 목적 또는 제공받는 목적 | ||||||||||||
이용하거나 제공한 개인정보의 항목 |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5항에 따라 제한을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청한 경우 그 내용 | 2017년 전문대학 우수직원 표창 추천대상자의 적격여부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추천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사전 공개합니다. 추천대상자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표창 적격사유 및 실명과 연락처를 기재하여 2017.10.12.(목)까지 메일(moon7100@kmcu.ac.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표창 추천대상자
2017.10.10. 계명문화대학교 총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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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담당부서명 | |||||||||||
전화번호 |
2017년 전문대학 우수직원 표창 추천대상자의 적격여부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추천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사전 공개합니다.
추천대상자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표창 적격사유 및 실명과 연락처를 기재하여 2017.10.12.(목)까지 메일(moon7100@kmcu.ac.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표창 추천대상자
소속 | 성명 | 공적기간 | 추천훈격 | 주요 공적내용 |
재무팀 | 김남영 | 20년 3월 | 교육부장관 표창 | 상기인은 1993년 3월부터 2002년 9월까지 대학법인회계 업무처리를 전담하였고, 2002년 10월부터 교비회계 수입, 지출, 자금, 등록금 수납 및 예․결산 등 대학의 재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음. ◯ 등록금 수납업무를 담당하면서 학생편의를 위해 가상계좌 수납을 확대하였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분할납부 온라인시스템을 도입하였음. ◯ 예산 업무를 담당하면서 세부사업들을 조정․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대학의 예산절감에 기여하였음. ◯ 2016년 8월부터 재무팀장으로 대학의 재정관리 전반을 담당하고, 대학재정 건전화에 기여하고 있음. |
2017.10.10.
계명문화대학교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