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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4항에 근거하여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그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목적 및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때에는 10일 이상 계속 게재하되, 게재를 시작하는 날은 목적외 이용등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여야 한다.)
조회 7,737
총무팀 2017-12-04 08:42 7,737
이용 또는 제공 구분 | 제3자 제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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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거나 제공한 날짜, 주기 또는 기간 | ||||||||||||
이용하거나 제공한 형태 | ||||||||||||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근거 | ||||||||||||
이용 목적 또는 제공받는 목적 | ||||||||||||
이용하거나 제공한 개인정보의 항목 |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5항에 따라 제한을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청한 경우 그 내용 | 2017년 전문대학 퇴직직원 표창 추천대상자의 적격여부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추천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사전 공개합니다. 추천대상자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표창 적격사유 및 실명과 연락처를 기재하여 2017.12.08.(금)까지 메일(moon7100@kmcu.ac.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표창 추천대상자
2017.12.04. 계명문화대학교 총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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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담당부서명 | |||||||||||
전화번호 |
2017년 전문대학 퇴직직원 표창 추천대상자의 적격여부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추천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사전 공개합니다.
추천대상자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표창 적격사유 및 실명과 연락처를 기재하여 2017.12.08.(금)까지 메일(moon7100@kmcu.ac.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표창 추천대상자
소속 | 성명 | 공적기간 | 추천훈격 | 주요 공적내용 |
산학협력단 | 김종하 | 35년 | 교육부장관 표창 | 상기인은 1983년 3월부터 2018년 2월까지 35년을 우리대학교에 근무하였고, ◯ 우리대학교에 비교과 전형을 도입하여,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고, 전문대학에 차별화된 입시제도 정착에 기여하였음. ◯ 중등학생의 창의체험제도를 도입하여, 우리대학교가 교육기부대상을 수상하는데 기여하였음. ◯ 교원업적제도 도입 및 산업체 연수제도를 실시하여 교원 인사제도를 개선하였음. ◯ 청렴․성실한 자세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직원의 귀감이 되었음. |
2017.12.04.
계명문화대학교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