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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장학]주거안정장학금 지급 기준 재안내 및 장학생 서약서(필수) 제출(~5.9.까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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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지원팀 2025-04-24 16:47

2025학년도 주거안정장학금 사업 개요와 1학기 선발 학생의 장학생 서약서 제출을 안내드리니,

기간 중 반드시 작성 후 한국장학재단에 개별 업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 개요 : 원거리 대학 진학으로 주거 부담이 있는 저소득 대학생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생활비(주거관련 비용) 보조 용도의 주거 안정 장학금 지원

2. 사업기간 :  2025. 3. ~ 2026. 2.(1년)

3. 주요일정 


※ 장학생 서약서 제출방법 : 붙임 자료 참조 / 서약서 제출되어야 장학금 지급됨.

 4. 지원대상

  1)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재학생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된 자

  2) 2025연도 1월 1일 기준 만 39세 이하(´85.1.1. 이후 출생)로 미혼인 자

  3) 신청학생 부모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학 기준 통학이 어려운 원거리 지역에 해당하는 자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의 규정의 범위로 하며 해당 지역 이외의 경우 원거리로 인정

           대구광역시경상북도 미시·경산시·영천시·청도군·고령군·성주군·칠곡군·의성군·청송군 및 경상남도 창녕군

  4) 성적 기준을 충족하는 자(한국장학재단 기준 적용)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 중 C학점(70/100) 이상 취득자

      ※ 신입생 첫학기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5. 지원금액 

6. 문의 : 한국장학재단(1599-2000) 및 학생지원팀(589-79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