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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광장공지사항

2022학년도 후기 졸업예정자 및 기 졸업자에 대한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를 다음과 같이 접수합니다.

 

1. 대      상 : 2023년 8월 졸업예정자 및 기 졸업자

2. 접수기간 : 2023. 5. 10.(수∼ 5.25.(목)(※기간 반드시 엄수)

3. 접수방법

     가. 2023년 8월 졸업예정자 : 지도교수 또는 학사지원실(053-589-7354)로 문의 및 제출

     나. 기 졸업자 :  우편(등기), 방문 제출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

           1) 우편(등기) 발송 :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서대로 675, 계명문화대학교 학사운영팀 교원자격증 담당자 앞(053-589-7721)

           2) 방문 제출 : 학사운영팀(대학본관(동산관) 1층, 정문 기준 오른쪽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여 제출

4. 구비서류(※모든 서류는 반드시 원본이어야 함)

     가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검정수수료 무료) 1부[하단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동의 및 서명,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 및 서명 포함]

     나. 성적증명서 1부

     다. 건강진단서 또는 교사자격취득용 검사결과통보서 1부

             ※ 교원자격취득용 검사 결과서 - 한국건강관리협회 대구광역시지부(동구), 경북지부(북구)에서 발급 가능(결과는 검사 후 1∼2주 소요) 또는 건강진단서(성서 효 요양병원 발급 가능)

             ※ 건강진단서에 관련법령(유아교육법 제22조의 2 및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2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과 관련하여 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진단함.) 표기

             ※ 일부 치료목적 약물 복용자는 TBPE ‘양성’반응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라.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1부(해당 학과(부)에 한함)

5. 유의사항

     가. '교직과정 적성 및 인성검사'를 실시하여 1회 이상(유아교육과 2회 이상) 합격판정을 받아야 함

     나.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2회 이상 수료하여야 함

          ※ 시행일(2016. 3. 1.)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가 남은 자는 1회, 2학기 미만이 남은 자는 제외함

     다. 「유아교육법」제22조의2 및 「초·중등교육법」제21조의2에 따른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음

     라.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성인지교육을 2회 이상 이수하여야 함(다만, 2021.2.9.기준 교원양성과정 이수시까지 2학기 초과하는 자부터 적용함)

6. 문 의 처 : 학사운영팀 교원자격증 담당자(053-589-7721)

붙임  1.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자격기준 1.

           2.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원서 1.

           3. 건강진단서 및 교사자격취득용 검사결과통보서 예시 1부.

 

2023. 5.

교 학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