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원
환불 규정
- 가소비자 보호법에 따라 이용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사용한 일 수 만큼의 이용금액에 대한 차액을 환불처리 합니다.
- 이용권 : 취소일까지의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등록금액의 위약금 10% 공제 후 환급.
- PT(개인강습) : 취소일까지의 횟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등록금액의 위약금 10% 공제 후 환급.
- 이용권 환불금액 = 결제금액 - (위약금 + 30일 기준 지나간 이용일수의 금액)
- PT(개인강습) 환불금액 = 결제금액 - (위약금 + 전체 강습횟수 중 강습받은 일수의 금액)
- 나환불 신청 시 정확한 입금을 위해 통장사본을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다환불은 신청 후 2주에서 3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될 수 있음.
- 라PT는 강습코치와 면담 후 환불 진행.
연기 신청
- 개인사유로 인한 단순연기는 불가합니다.
-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입원을 하시거나 운동이 어려우신 회원님께서는 진단서 확인 후 연기 기간 일자를 조정 해드립니다.
- 재학생의 경우 대학 공식프로그램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운동을 나올 수 없는 경우(국외봉사활동, 어학연수 등) 해당 기간동안 연기 가능합니다.
- 연기 신청은 미리 해주셔야 하고, 지나간 날짜는 연기 신청이 불가능 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