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반환사유 발생시점 | 반환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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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2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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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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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 |
2. 법 제28조
제4항 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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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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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2)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
3)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
4)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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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
2) 수업시작 이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
(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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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사유 | 반환사유 발생시점 | 반환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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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오납된 경우 | 과오납된 금액 전액 | |
병역법에 의거 병역 의무, 학습자의 학습포기, 본인의 질병ㆍ사망,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경우 등 학업을 계속하지 못하게 된 경우 |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 학습비 전액 |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전 |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6이상부터 1/3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3이상부터 1/2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2이상 경과 | 반환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