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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안내등록안내학습비 반환기준

학습비 반환기준

일반 강좌 학습비 반환기준(평생교육법 시행령 제 23조 관련 학습비 반환기준)

일반 강좌 학습비 반환기준에 대한 안내
구분 반환사유 발생시점 반환금액
1. 법 제2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2. 법 제28조
제4항 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1)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3)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4)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1)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수업시작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
(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 수업이 회차 단위로 구성된 경우 잔여 회차를 기준으로 학습비를 반환한다.

학점은행제 학습비 반환기준

일반 강좌 학습비 반환기준에 대한 안내
반환사유 반환사유 발생시점 반환금액
과오납된 경우 과오납된 금액 전액
병역법에 의거 병역 의무, 학습자의 학습포기, 본인의 질병ㆍ사망,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경우 등 학업을 계속하지 못하게 된 경우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학습비 전액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전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6이상부터 1/3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3이상부터 1/2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2이상 경과 반환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