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을 양성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노인요양 및 재가시설에서 신체 및 가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임.
요양보호사는 노인복지에 근거한 국가자격증입니다. 전문복지인의 보람과 긍지를 갖고 재가시설이나 요양시설 등에 취업할 수 있으며,경험을 쌓은 후 시설장이 되어 직접 재가시설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번호 | 과정명 | 담당 교수 |
정원 | 수업시간 | 교육기간 | 수강료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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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요양보호사 일반 | 정명례 외 | 각반40 | 수시개강 월-금 09:00-18:00 |
6주 (240시간) |
50만원 | 전문 복지인의 보람과 긍지를 갖고 재가시설이나 요양시설 등에 취업 및 경험을 쌓은 후 시설장이 되어 직접 재가시설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신규1급 과정 수강생 중 6개월내 자격증 취득자는 일정 장학금 지급) |
3 |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국가자격소지자) |
정명례 외 | 수시개강 월-금 18:30-22:30 |
3주 (50시간) |
20만원 |
학력, 연령 등의 제한이 없음
사회복지사(급수와 관계없음)
국가자격(면허)소지자로서 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 노인복지시설에서 1년(1,200시간) 이상의 경력이 인정되는 경우 현장실습시간 전체 면제
경력증명발급기관에서 생활지도원, 유급가정봉사원, 간병인 등 간병요양관련 종사자로서 경력이 1년 이상(1,200시간이상) 인정되는 자.
일반 - 실기 및 실습시간 각각 50%감면, 경력자 중에서도 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근무경력자는 노인요양시설 실습 또는 재가요양서비스 실습이 추가감면됨.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에 모두 근무한 경우에는 실습전체가 면제됨
경력은 기간(1년 이상)과 시간(1,200시간 이상)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함.
기타 자세한 교육내용 및 상담안내 ☞(053) 589-77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