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안내
매 학기초 대학에서 지정한 기간 내에 소정의 납입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등록시기
1학기→2월중, 2학기→8월중 (당해 학기 개시 1~2주전)
등록절차
재학생, 복학예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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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등록금고지서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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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은행, 국민은행, 농협 전국지점에 납부
조기복학자, 재입학생, 학점등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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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학/재입학/학점등록 신청(학사운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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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고지서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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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은행 납부
학점등록 시 학점별 등록금액
학점등록 시 학점별 등록금액에 대한 표로 학점, 등로금에 대한 안내 제공
학점 |
등록금 |
1 ~ 3학점 |
해당 학기 등록금의 6분의 1 해당액 |
4 ~ 6학점 |
해당 학기 등록금의 3분의 1 해당액 |
7 ~ 9학점 |
해당 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
등록고지서출력
등록시기에 대학홈페이지에서 본인 학번/비밀번호 입력 후 출력
등록금 납부확인
등록금 납부 익일부터 확인 가능
등록전용계좌로 납부시 확인방법
- 대구은행 : 예금주[계명문화대학교 ○○○] → 예금주 학생 본인 이름 확인 후 송금
- 농 협 : 예금주[○○○] → 예금주 학생 본인 이름 확인 후 송금
- 국민은행 : 예금주[○○○] → 예금주 학생 본인 이름 확인 후 송금
송금자 확인 : 학생본인이 직접 송금하지 않아도, 예금주가 학생 명의임으로 확인 가능
등록시 유의사항
- 매학기 개시 전에 지정한 기간 내에 지정된 은행에 고지된 등록금을 납부
- 전액 감면장학생도 등록금고지서로 등록기간 내에 수납기관에서 필히 등록
- 납입한 등록금은 과오납 및 자퇴를 제외하고 반환하지 않음.
등록금반환
납부한 등록금 중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반환사유가 해당될 때에는 다음과 같이 반환합니다.
- 신청방법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건물별 행정실로 신청
- 구비서류자퇴원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보호자 통장사본 1부(통장 앞면 인감등록 부분)
- 반환방법제출된 통장사본 계좌로 입금
등록금 반환기준
해당 학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을 말한다.)전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입학금 포함)의 전액을 반환한다.
- 01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등록금(입학금 제외)의 6분의 5 해당액
- 02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등록금(입학금 제외)의 3분의 2 해당액
- 03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등록금(입학금 제외)의 2분의 1 해당액
- 04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반환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