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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활

KEIMYUNG COLLEGE UNIVERSITY

복학

복학안내

복학이란 휴학한 자가 휴학기간이 만료되어 학업을 계속하기 위한 수속절차이며, 등록기간 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휴학기간 만료 이전이라도 복학을 원할 때는 심사하여 복학을 허용합니다.

신청시기

매학기 초(제 1학기 : 2월 중순, 제 2학기 8월 중순)

복학절차

온라인신청 : 일반복학, 군입대 휴학 후 복학, 조기복학 및 질병휴학 복학, 산업체위탁교육생,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 구비서류 준비
  • KHUB 큐브포털시스템
    홈페이지 접속
  • 학적 → 학적변동 → '복학신청'선택
  • 복학신청 내용입력 후 저장

복학시 구비서류

복학시 구비서류에 대한 표로 구분, 구비서류에 대한 안내 제공
구분 구비서류
질병휴학 건강진단서(완쾌확인)
군입대휴학 전역증(입대일자, 전역일자, 군번 입력)
조기복학
  • 질병휴학 : 건강진단서(완쾌 확인)
  • 군입대휴학 : 전역증(입대일자, 전역일자, 군번입력)
산업체위탁교육생 재직확인 서류 추가제출
  • 4대보험 가입확인서(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4가지 모두)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증빙 서류 등

복학예정학기 확인방법

  • 학적
  • 학적일반
  • 개인학적 종합조회
  • 변동정보
  • 복학년도/학기
KHUB 큐브포털시스템 바로가기

복학자 등록금납부

  • 등록기간에 해당 은행에서 등록금 납부
  • 등록금 납부고지서 : 매 학기 등록안내문 참조 (대학홈페이지에서 출력)

유의사항

  • 01군입대 휴학자 중 전역일이 수업일수 1/3선 이후 학생은 소속 부대장의 수학승인서를 첨부

    수학승인서(휴가기간)를 확인하여 결석일수가 수업일수의 1/3선을 초과할 경우 복학 불가

  • 02복학신청 후 해당학기 수강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며,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미등록으로 학칙에 의거 제적 처리됩니다.

문의전화

  • 쉐턱관053-589-7342, 7343
  • 예술관053-589-7347, 7348
  • 사회과학관053-589-7354, 7352
  • 간호학과 학과사무실053-589-7590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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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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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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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1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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