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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학이란 휴학한 자가 휴학기간이 만료되어 학업을 계속하기 위한 수속절차이며, 등록기간 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휴학기간 만료 이전이라도 복학을 원할 때는 심사하여 복학을 허용합니다.
매학기 초(제 1학기 : 2월 중순, 제 2학기 8월 중순)
구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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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휴학 | 건강진단서(완쾌확인) |
군입대휴학 | 전역증(입대일자, 전역일자, 군번 입력) |
조기복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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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체위탁교육생 | 재직확인 서류 추가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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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승인서(휴가기간)를 확인하여 결석일수가 수업일수의 1/3선을 초과할 경우 복학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