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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활

KEIMYUNG COLLEGE UNIVERSITY

기숙사

목적

이 생활지침은 동산생활관운영규정에 의하여 생활관내에서의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입주학생들의 건강한 공동생활을 위하여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생활관 시간)

모든 관생은 다음 각 호의 생활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2조(생활관 시간)에 관한 표로 구분, 시간, 비고에 대한 정보 제공
구분 시간 비고
출입시간 06:00 ~ 23:00
점호시간 23:00 귀관시간(23:00 이전)
수면시간 24:00 ~ 06:00 소등시간

제 3조(준수 및 금지사항)

  1. 1생활관에 입주한 관생은 이 생활수칙을 지켜야 할 의무를 가진다.
  2. 2관생은 관내의 공동생활을 위하여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건전한 공동생활과 면학분위기 조성
    • 2. 청결 및 정리정돈, 정숙 유지
    • 3. 시설물 보호 및 유지
    • 4. 귀관 및 수면시간 준수
  3. 3관생은 관내의 공동생활을 위하여 다음사항을 금지한다.
    • 1.화재위험이 있는 전기장판 및 난로, 커피포트, 인화물질 등 사용 및 보유
    • 2.관내 흡연, 도박, 음주, 절도, 폭행, 고성방가, 실내 취사행위
    • 3. 시설물 임의이동 및 변형, 파손
    • 4. 외부인을 숙박 및 출입시키는 행위
    • 5. 무단외박 및 귀사시간 지연
    • 6. 지도 및 지시사항 불이행
    • 7. 배정호실을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 8. 무단 공고물 부착 및 유인물 배포
    • 9. 동물을 사육하는 행위

제 4조(청결 및 정리정돈 의무)

  1. 1관생은 각자의 호실을 청소·정돈하여야 한다.
  2. 2매주 수요일은 ‘청소의 날’로 하고, 호실 단위로 실시하고 사감은 확인한다.

제 5조(화재예방 의무)

  1. 1관생은 관내에서는 흡연할 수 없다.
  2. 2관생은 화재의 위험이 있는 전기장판 및 난로, 커피포트, 인화물질 등의 사용 및 보유를 할 수 없다.

제 6조(상호배려 및 수면보호 의무)

  1. 1다른 관생의 수면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24:00이후에는 다른 호실 방문, 큰소리로 대화, 휴대폰, 과제수행(휴게실 이용) 등을 하지 않는다.
  2. 2TV시청, 세탁실 및 샤워장 이용은 24:00 이후에는 하지 않는다.
  3. 3관생은 단정하지 않은 복장 또는 실내화를 착용하고 관외를 출입하지 않는다.

제 7조(도난예방 및 문단속)

현금 및 귀중품 등의 보관과 문단속에 각별히 유의하여 도난을 예방하여야 한다.(본인 책임)

제 8조(시설물관리)

관생은 시설물이나 기물을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원상태로 복원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

제 9조(외박)

  1. 1평일외박(월 ~ 목요일)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사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
  2. 2주말외박(금, 토, 일, 공휴일)은 서면으로 사감에게 제출하여 허락을 받아야 한다.
  3. 3외박한 관생은 귀관시간을 엄수하여야 하며 귀관 즉시 층(동)장에게 보고 또는 외박일지에 귀관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4. 4무단으로 외박한 관생은 귀관 즉시 사감에게 경위서를 제출하고 벌점 부과기준에 의해 벌점 또는 퇴관 처분을 받는다.

제 10조(생활지도 및 점검)

  1. 1관생의 생활지도 및 점검은 담당교직원, 사감, 층(동)장, 고용원이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2관생지도 및 점검은 인원현황, 건강상태, 청소 및 정리 등을 점검하기 위해 주1회 이상 정기실시, 필요시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제 11조(상·벌점 부과 및 기준)

  1. 1면학분위기 조성 및 공동생활에 모범 또는 부적합한 행위를 하는 관생에 대하여 상점 또는 벌점을 부과한다. 다만, 상·벌점을 부과할 경우 종전의 상·벌점과 개선의 정도 및 노력봉사 등을 반영할 수 있다.
  2. 2제1항의 상·벌점 부과는 생활지도 교직원이 제청하여 입학처장의 결재로 시행하되,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학생지도 및 장학운영위원회의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3. 3상·벌점에 관한 사항은 [붙임] 상·벌점 기준표에 의한다.

제 12조(포상 및 제재)

  1. 1우수관생에게는 상품을 지급하거나 관생선발 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2. 2위반관생에게는 청소 및 노력봉사, 반성문 제출, 벌점부여, 훈계 및 경고, 사감 특별관리, 학과(부)장 및 학부모에게 통신문을 발송하거나 퇴관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 13조(강제퇴관)

관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관생에게는 퇴관를 명할 수 있다.

  1. 1별표 퇴관에 해당하는 자
  2. 2별표에 의한 누적벌점이 10점을 초과한 자
  3. 3기타 퇴관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중요한 행위자
  4. 4기타 면학분위기를 크게 훼손하거나 공동생활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제 14조(행사 및 집회)

  1. 1관생들은 생활관의 공적인 행사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2. 2생활관의 행사 및 집회는 사전에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5조(광고물 부착 및 배포)

  1. 1생활관 내에 공지한 모든 공고물은 게시한 후 48시간이 경과되면 숙지된 것으로 간주한다.
  2. 2관생은 관내 공고물을 임의로 게시하거나 배부하지 못하며, 게시 및 배부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사감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칙

(시행일) 이 지침은 2014년 4월 1일부터 제정·시행한다.

[붙임] 생활관 상·벌점 기준표

[붙임] 생활관 상·벌점 기준표에 대한 표로 구분, 내용, 점수, 비고에 대한 정보 제공
구분 내용 점수 비고
상점
  • 실내청결 및 정리정돈 우수
  • 건전한 단체생활 및 개인활동(스터디그룹, 산책 및 운동 등)
  • 응급구조 및 간병 등 자원봉사
  • 노력봉사 및 시설물 유지보수 신고
  • 생활관의 면학분위기 조성에 기여
  • 생활지도 담당 교직원의 추천미담
1점 이상
벌점
  • 외부인(이성)출입 및 숙박 행위
  • 실화 또는 방화행위
  • 소란, 소음, 소동 등으로 인한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 절도, 도박, 폭행행위
  • 호실을 임의로 이동한 행위
  • 교직원, 사감, 동(층)장의 지시에 대한 불응 및 폭언의 정도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 누적벌점이 10점을 초과한 자
퇴관
  • 소란, 소음, 소동을 일으키는 행위
  • 외부인 동반 출입 행위
  • 무단외박, 2시간 이상 지각행위
  • 시설물의 훼손 및 외부 반출 행위
  • 부재시 냉난방기 및 전등 끄지 않음
  • 호실 청소 및 정리상태 불량
  • 무단 점호 불참 및 점호상태 불량
  • 일석점호 후 사내이탈 행위
  • 금지하는 음식물 반입
  • 실내흡연 및 음주 행위
  • 전열기구 및 인화물질 사용 및 보유
  • 제반 지시사항을 불이행하는 행위
4점 이상
  •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지각 행위
  • 음식 및 일반쓰레기 무단 방치
  • 공공질서 및 면학분위기 저해 행위
  • 무단 공고물 게시 및 배부 행위
  • 애완동물 사육 및 반입 행위
  • 호실 내 낙서, 부착물(스티커) 부착
  • 타인의 물품사용, 우편물 개봉 행위
  • 기타 공동생활에 불쾌감을 주는 행위
2점 이상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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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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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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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1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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