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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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경찰공무원 최종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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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직 안내

일반순경

경찰직 일반순경에 대한 안내 입니다.

응시자격

  • 연령

    만18세 ~ 40세 이하

    • 제대군인은 복무기간(1년미만 1년, 1년이상 2년미만 2년, 2년이상 3년)에 따라 응시 상한연령을 연장함
  • 학력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 소지자

  • 신체조건

    • 신장 제한없음('08.7.1 개정)
    • 체중 제한없음('08.7.1 개정)
    • 시력 좌ㆍ우 각 0.8이상 또는 교정 0.8 이상인 자('06.10.8개정)
    • 흉위 신장의 1/2이상인 자
    • 기타
      • 청력이 정상인 자
      • 고혈압ㆍ저혈압이 아니며 사지가 완전하고 난치질환이 없는 자
      • 색신이상(약도 색신이상을 제외한다)이 아닌 자('06.10.8개정)
  • 자동차 운전면서 1종보통 이상의 소지자 (면접시험일 전까지 취득가능자 포함)

시험방법 | 필기(50%)+체력(25%)+면접(20%)+가산점(5%)

  • 01

    신체검사

    외형적인 신체검사

  • 02

    필기시험

    객관식 5과목(형법, 형사소송법, 영어, 한국사, 경찰학개론)

  • 03

    적성검사

    경찰관으로서의 적성검정

  • 04

    체력검사

    윗몸일으키기, 제자리멀리뛰기, 100m 달리기, 좌우악력

  • 05

    면접시험

    직무수행능력, 발전성 등 검정

01

결격사유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자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의 처분을 받은 자
02

응시자 제출 서류

  • 인터넷 접수로 인해 필기합격 후 필요한 서류제출
합격자 처우
  • 최종합격자는 소정의 신임교육 이수 후 결원의 범위내에서 교육성적 순위에 의해 순경으로 임용함 (경찰공무원법 제9조 제2항)
  • 신임교육기간(24주) 중 순경 1호봉에 상당하는 보수 지급
  • 경장에서 경정까지 승진시험의 문호가 개방되어 있으며, 국내ㆍ외 대학 및 대학원에 국비위탁 기회가 있슴
  • 임용 후 해당 지방청에서 3년이상 근무자에 한하여 타지방청 전출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