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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운영팀 2025-11-24 13:22
계명문화대학교 학칙 개정(안) 공고 제2025-2호
학칙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학생, 교수, 직원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계명문화대학교 학칙 제9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9월 학기 순수외국인 모집 및 정규 입시 진행 시 비자불허 사유로 입국이 불가한 외국인 유학생에 대해 입학취소로 규정하고자 함
나. 외국인 유학생이 학기 개시일 이후 비자불허 사유로 입국이 불가능하여 입학이 취소될 경우 등록금 전액을 반환하고자 함(학칙 시행세칙)
외국인 유학생이 학기 개시일 이후 비자불허 사유로 입국이 불가능할 경우 입학취소에 대한 내용 신설(제29조 ③항 4호 신설)
※ 학칙 시행세칙 제2조 (등록금 반환) 단서조항 추가
이 학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실 경우 2025년 12월 1일(월요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를 교무처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안)에 대한 의견
나. 성명, 전화번호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사항 동의
다. 제출하는 곳 : 계명문화대학교 교무처 학사운영팀
○ 전화 : 053-589-7717
○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서대로 675(신당동) 계명문화대학교 교무처
○ 이메일 : hjh94@kmc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