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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144개의 글이 있습니다.
  • 답변

    해외대학의 편입학은 국가별, 대학별 상이하기 때문에 졸업 전 2학기 시작시 상담하여 신청시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 답변

    졸업 후 바로 편입학하려면 국가별 어학능력기준 점수를 보유하여야 가능하며, 대학별 조건부 입학여부는 타 공인어학 성적과 대학교 성적을 확인 후 진행이 가능합니다.

  • 답변

    대학 홈페이지 및 국제교육원 홈페이지에 명시된 기관과 진행이 가능합니다.

  • 답변

    우리대학교 졸업 전 2학기에 국제교육원에 와서 희망국가와 희망대학을 선택한 후 본인의 어학성적 및 대학 성적을 확인하여 희망대학에 문의 후 안내하는 데로 진행하게 됩니다.

    국가별, 대학별 입학시기 및 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상담하고 나서 진행이 됩니다.

  • 답변
    www.isic.co.kr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답변
    대구은행의  다른 지점에서도 가능하지만 발급기간이 길어집니다.
  • 답변
     대구은행 계명대지점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
    국문증명서, 영문증명서 관계없이 증명수수료는 1장당 500원입니다.
  • 답변

    각종증명서 발급은 국/영문 모두 가능하며졸업생 중 학적부 영문명이 등록되지 않으신 분은 대학홈페이지 통합정보시스템에서 개인정보 영문명을 등록하셔야 영문 출력이 가능합니다.

  • 답변

    각종 증명서 발급은 국문 영문 모두 가능하며, 졸업생 중 학적부에 영문명이 등록되지 않으신 분은 신분증 지참후 학교 방문하여 영문명을 등록하셔야 영문 출력이 가능합니다.  
    졸업, 휴학, 졸업예정, 제적, 학적부 증명서 발급은 수수료 500원이며, 장학수혜, 장학미수혜, 교육비납입 증명서 발급은 무료입니다. 

     ‣ 대학 방문이 가능한 경우

        ‣ 복지관 1층 민원실 창구 : 08:30~17:30(방학중 09:30~16:00)
        ‣ 복지관 1층 민원실발급기 : 09:00~22:00
        ‣ 복지관 1층 학생지원팀 증명서 자동발급기 : 09:00~22:00(방학중 09:00~15:00)


     ‣ 대학 방문이 부득이한 경우

        ‣ 인터넷발급(바로출력) : 대학홈페이지 Quick Link 인터넷발급 > 회원가입 후 로그인
        ‣ 우 편 신청(등기발송) : 대학홈페이지 학생지원 > 증명서발급 > 주소입력    
        ‣ 팩스민원 : 가까운 동사무소 방문 > 팩스민원신청

  • 답변

    성명 개명으로 인한 교원자격증을 재교부 받는 경우 신청 방법입니다.

     

     ‣구비서류 : 교원자격증 원본, 주민등록초본(정정내용 확인 가능), 신분증

     

     ‣발급수수료 : 없음

     

     ‣발급장소
       ‣ 1981년 이전 졸업자 : 경상북도 교육청(053-603-3543, 3343)
       ‣ 1982 ~ 1988년 졸업자 : 대구교육청(053-757-8254)
       ‣ 1988년 이후 졸업자 : 우리대학교 교무팀(053-589-7721)

     

        ※ 교원자격증 기재사항 정정신청서는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답변

    기 교부받은 교원자격증(유치원 정교사(2급), 실기교사)자격증을 분실 또는 훼손으로 하였을 경우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 발급장소
        ‣ 1981년 이전 졸업자 : 경상북도교육청(유초등교육과 054-805-3338)
        ‣ 1982 ~ 1988년 졸업자 : 대구광역시교육청(유아특수교육과 053-231-0274)
        ‣ 1988년 이후 졸업자 : 학사운영팀(053-589-7721)

     

     ‣ 구비서류 : 신분증, 발급수수료 500원

     

     ‣ 발급소요기간 : 2일이내
        ※ 교원자격증 재교부신청서는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답변

    자퇴자의 경우 자퇴일 기준 수업일수에 따라 등록금이 환불 됩니다. 
    만약 휴학하고 나서 자퇴할 경우에는 등록금을 납부한 학기 휴학일자를 기준으로 환불이 됩니다.

     

     ‣신청방법 : 건물별 행정실에 자퇴신청서와 학생증 사본, 통장사본 제출

     

     ‣환불금액 : 개강일로부터의 경과일에 따라 환불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매 학기 개강일 확인
          -당해학기 개시(입학)일 전까지 : 전액
          -학기개시일 30일 경과 전까지 : 수업료의 5/6 해당액
          -학기개시일 60일 경과 전까지 : 수업료의 2/3 해당액
          -학기개시일 90일 경과 전까지 : 수업료의 1/3 해당액

  • 답변

    등록금 분할납부 고지서는 고지일 1주전 큐브시스템의 신청한 화면에서 본인이 직접 출력 가능합니다.

  • 답변

    학생들의 등록금 납부 부담경감을 위해서 등록금 분할납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분할납부 방법 : 등록금 납부액을 3회에 나누어 납부 가능

     ‣ 유의사항


        1.  당해학기 신입생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2.  분할납부 신청자는 등록금 완납시까지 휴학신청을 불허하며, 휴학을 원하는 경우 등록금을 완납하여야 합니다.

        3. 자세한 신청방법은 대학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바랍니다. 
       

     ‣ 신청방법 : 대학홈페이지 접속 → KHUB(큐브)시스템 → 학생서비스 → 등록 → 등록현황 → 분할납부신청 → 신청서작성 및 업로드(본인 및 보호자 자필서명)

                        → 재무팀 제출 → 재무팀 승인 → 분할납부 등록고지서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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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1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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