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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차량 5부제 준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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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지원팀 2026-04-02 17:17

                                                                   

                                                                                      차량 5부제 준수 안내

 

정부의 국가적 자원안보 위기상황 대응 및 에너지 수급 안정화 정책에 발맞추어 차량 5부제를 시행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 차량 5부제란?

  교내 교통관리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 표와 같이 차량번호 끝자리에 따라 특정 요일에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구분
차량번호 끝번호 1, 6 2, 7 3, 8 4, 9 5, 0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적용 제외

  1. 2. 시행시기 : 2026. 4. 6.(월)부터

 

  1. 3. 차량 5부제 대상

  가. 교원, 직원, 학생의 통학(통근) 차량

  나. 계명문화대학교를 상시 출입하는 구성원의 승용차

  다. 기타 용무차량 등

 

  1. 4. 차량 5부제 제외 대상

  가. 학교 공용 차량 및 사전에 승인받은 행사용 차량

  나. 전기차, 수소차

  다. 장애인 차량 : ‘장애인 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과 장애인 동승 차량

  라. 국가유공자 : 국가보훈부 발행 ‘국가유공자 등 자동차 표지’ 소지자

  마. 임산부 차량 : 병원증명서 또는 병원발행 임산부 수첩 소지자

  바. 승합차(12인승 이상) 또는 화물차량

  사. 영업용 차량

경차, 하이브리드 차량은 5부제 대상 포함

 

  1. 5. 행정(협조)사항

  가. 부제 차량 운전자는 대중교통 이용 협조

  나. 5부제 위반차량에 대하여 '차량 5부제 준수 안내문'으로 참여를 독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