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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지원팀 2026-04-02 17:17
차량 5부제 준수 안내
정부의 국가적 자원안보 위기상황 대응 및 에너지 수급 안정화 정책에 발맞추어 차량 5부제를 시행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내 교통관리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 표와 같이 차량번호 끝자리에 따라 특정 요일에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 구분 | 월 | 화 | 수 | 목 | 금 |
| 차량번호 끝번호 | 1, 6 | 2, 7 | 3, 8 | 4, 9 | 5, 0 |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적용 제외
가. 교원, 직원, 학생의 통학(통근) 차량
나. 계명문화대학교를 상시 출입하는 구성원의 승용차
다. 기타 용무차량 등
가. 학교 공용 차량 및 사전에 승인받은 행사용 차량
나. 전기차, 수소차
다. 장애인 차량 : ‘장애인 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과 장애인 동승 차량
라. 국가유공자 : 국가보훈부 발행 ‘국가유공자 등 자동차 표지’ 소지자
마. 임산부 차량 : 병원증명서 또는 병원발행 임산부 수첩 소지자
바. 승합차(12인승 이상) 또는 화물차량
사. 영업용 차량
※ 경차, 하이브리드 차량은 5부제 대상 포함
가. 부제 차량 운전자는 대중교통 이용 협조
나. 5부제 위반차량에 대하여 '차량 5부제 준수 안내문'으로 참여를 독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