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처(한국어학당)

스킵네비게이션

신청절차 과정 및 이수시간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일반운영기관

01

신청대상

모든 이민자 및 국민이 희망에 따라 자율 신청
02

신청방법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을 통한 온라인으로만 신청
03

교육등록 및 참여

  • 사회통합정보망(마이페이지)를 통하여 체류지 관할 운영기관 중 교육 받기를 원하는 운영기관에 교육과정 신청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출입국·외국인관서장의 허가를 받아 체류지 관할 외 운영기관에 과정신청 가능
    체류지 변경 신고 사항에 해당될 경우 신청은 반려되며, 체류지 변경 신고 후 변경된 체류지 관할 운영기관에 과정신청을 하여야 함
04

교육구성

말레이시아 · 필리핀 · 호주 등 해외 어학연수, 관련 직종 업무 교육 등
05

참여 시 참고사항

참여 도중 출산, 치료, 가사 등 불가피한 사유로 30일 이상 계속 참여가 불가능할 경우 참여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회통합정보망(마이페이지)를 통해 이수정지 신 청을 해야 함
이 경우 사유 종료후 계속해서 해당 과정에 참여하며, 과거 이수사항 및 이수시간을 계속 승계하며, 이수정지 후 2년 이상 재등록하지 않을 경우 직권제적 대상이 되므로, 계속 참여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재등록해야 함
참여 도중 30일 이상 무단으로 결석할 경우 제적 조치하고, 이 경우에는 해당 단계에서 이미 이수한 사항은 모두 무효
06

과정 및 이수시간

과정 및 이수시간에 대한 안내 제공
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이해
단계 0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과정 기초 초급1 초급2 중급1 중급2 기본 심화

교육시간
15시간 100시간 100시간 100시간 100시간 70시간 30시간
평가 없음 1단계평가 2단계평가 3단계평가 중간평가 영주용종합평가 귀화용종합평가
참고
  • 5단계 심화과정은 기본과정 수료(수료인정 출석시간 수강) 후 참여
    영주 신청자 대상 영주용 종합평가 합격자는 5단계 기본과정 부터 수업에 참여하고 심화과정을 참여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진행절차

    • 참여신청
    • 단계배정(사전평가 등)
    • 교육과정공지
    • 교육신청 및 배정
  • 한국어와 한국문화
    0~3단계 교육
    (1~3단계 평가)
  • 한국어와 한국문화
    4단계 교육
    (중간평가)
  • 한국사회이해
    5단계 교육
    (영주용 종합평가)
  • 한국사회이해
    5단계 심화과정교육
    (귀화용 종합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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