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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학기제

교육지원현장실습학기제현장실습학기제란

현장실습학기제란

현장실습학기제

학교와 산학협력 관계가 맺어진 업체에서 현장교육 및 실습을 수행하고 학점을 부여하는 현장중심 실무형 교과과정 프로그램

* 용어적 개념 : 학교와 현장실습기관 간 산학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실시되는 학교 밖으로 연장된 경험학습을 위한 수업방법

목적 및 필요성

  • 학교
    교내에서의 실습만으로는 부족한 전공관련 현장 직무교육을 실현하고, 산업 현장의 직무 요구사항 및 변화를 학교 교육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
  • 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참여를 통해 관련 산업계에 대한 이해와 향후 관련 직무에 종사하는데 있어 필요한 지식·기술·태도 등을 습득하여 직무능력을 높이는 기회로 활용
  • 실습기관
    학생에게 전공과 관련된 직무교육을 포함한 직무수행 기회와 직무수행에 따른 실습지원비 제공을 통해 예비 사회인으로서 올바른 직업의식이 함양될 수 있도록 하며, 학생의 직무능력 사전 검증 및 인력 양성 기회로 활용

운영 기준

실습의 실효성을 고려하여 실습기관의 근로환경과 동일한 여건 하에서 실습하는 것을 전제로, 1일 5시간/ 주40시간을 기준, 연속적으로 1개월이상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운영 기간

1학기, 2학기, 하계방학, 동계방학

이수 기준

4주 160시간이상

필수가입 조건

  • 보험가입: 학교 상해보험, 산업체 산재보험
  • 실습지원비: 산업체에서 지급, 최저임금의 75%이상 지급
  • 교육시간: 최저임금의 75%이상 지급시 전체 실습시간 중 25%초과 운영

운영 절차

  1. STEP 01.

    학교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수요조사

  2. STEP 02.

    실습기관

    운영계획서 제출 및 협의 확정

  3. STEP 03.

    학교

    실습기관별 운영계획 및 운영정보 등 공지

  4. STEP 04.

    학교

    참여 학생 신청·접수 및 학생 추천

  5. STEP 05.

    실습기관

    학생 선발

  6. STEP 06.

    학교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 수강신청 및 사전교육

  7. STEP 07.

    실습기관학교

    산재보험 및 상해보험 가입

  8. STEP 05.

    실습기관학교학생

    현장실습학기제 협약 체결

  9. STEP 09.

    실습기관

    운영계획에 따른 현장실습학기제 실시

  10. STEP 10.

    학교

    현장실습학기제 수행 점검 및 관리

  11. STEP 11.

    실습기관

    출석부 및 평가표 관리 및 제출

  12. STEP 12.

    학생

    보고서 등 관리 및 제출

  13. STEP 13.

    학생

    학점인정 기준에 따른 평가 및 학점 처리

기대성과

  • 학생
    • 기업문화 체험 및 업무경험을 통한 진로설계
    • 전공분야 현장실습 활성화를 통한 전공 맞춤형 실무역량 강화
    • 직무별로 요구되는 업무상식 파악
  • 실습기관
    • 전공분야의 기초지식, 기술, 인성을 겸비한 우수인재 조기 확보
    • 대학과의 산학협력을 통한 기업 경쟁력 확보
  • 대학
    • 현장중심 교육을 통한 실무형 인재 양성
    • 산학협력 활성화를 통한 대학 경쟁력 향상
    • 취업률 증대

문의 전화

  • 현장실습지원센터: 053-589-7756/7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