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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창조기업지원센터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란?

창의성과 전문성을 보유한 1인 창조기업의 창업과 성장기반을 조성

지원대상

  •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예비) 1인 창조기업

선정기준

  •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기업 심사기준
    • 창업자의 창의성 및 전문성
    • 사업계획의 적정성, 기술성, 시장성
    • 기타 입주신청 사유 및 활동계획의 적정성 등

지원내용

  • 1인 창조기업이 안정적으로 사업화할 수 있도록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를 통해 사무공간, 네트워킹, 판로개척, 마케팅 등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