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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환경안전과 2021-09-13 14:53
1) 계명문화대학교 재학생, 교직원(계약직 포함) 및 직계가족 중
2) 과다한 치료비 또는 장기적 치료로 인해 치유에 장애가 심각한 자
나. 추진일정(※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접수 |
⇨ |
심의(심의위원회) |
⇨ |
선정자 발표 지원금 지급 |
9. 1.(수) ~ 11. 1.(월) |
11. 11.(목) 예정 |
11월말 |
다. 신청절차 및 방법
1) 신청기간 : 2021. 9. 1.(수) ~ 11. 1.(월)
2) 신청장소 : 계명문화1퍼센트사랑의손길 사무국(문화관 4층)
3) 제출서류(※최근 3개월 이내 발급서류)
가) [필수] 신청서(붙임) 및 진단서
나) [해당자] 재학증명서(재학생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직계가족인경우)
4) 선정기준 : 사업목적에 부합한 예산범위 내
5) 예산금액 : 8,000,000원
라. 기타사항
1) 추가 서류제출 또는 확인절차 등을 요구할 수 있음
2) 교내 신청자가 부족한 경우 외부 지역민을 대상으로 지원할 수 있음
3)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병력은 제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