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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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성평등교육법정의무교육

법정의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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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을 안내드립니다.

교육과정

교육과정 대한 표로 법정의무교육에 대한 정보 제공

교육명

관련 법령 및 규범

교육시간

아동학대 예방교육

아동복지법 제26조의2 및

동시행령 제26조의2

1시간

긴급복지지원신고 의무교육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제4항

1시간

장애인식개선교육

장애복지법 제25조 및 동시행령 제16조

1시간

부정청탁금지 및 청렴교육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동시행령 제42조

1시간

직장내괴롭힘 예방교육

근로기준법 제93조 제11호

1시간

교육문의

이용시간에 대한 표로 구분, 운영시간에 대한 정보 제공
구분 문의전화

총장, 전임교원, 비전임교원(상시근무), 직원

인권센터/총무팀 053-589-7737

비전임교원(강사, 겸임교원 등)

교원인사팀 053-589-7955

비전임교원(강사, 겸임교원 등)은 폭력예방교육, 긴급복지지원신고의무교육만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