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처(한국어교육센터)

스킵네비게이션

신청절차 과정 및 이수시간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일반운영기관

01

신청대상

모든 이민자 및 국민이 희망에 따라 자율 신청
02

신청방법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을 통한 온라인으로만 신청
03

교육등록 및 참여

  • 사회통합정보망(마이페이지)를 통하여 체류지 관할 운영기관 중 교육 받기를 원하는 운영기관에 교육과정 신청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출입국·외국인관서장의 허가를 받아 체류지 관할 외 운영기관에 과정신청 가능
    체류지 변경 신고 사항에 해당될 경우 신청은 반려되며, 체류지 변경 신고 후 변경된 체류지 관할 운영기관에 과정신청을 하여야 함
04

교육구성

말레이시아 · 필리핀 · 호주 등 해외 어학연수, 관련 직종 업무 교육 등
05

참여 시 참고사항

참여 도중 출산, 치료, 가사 등 불가피한 사유로 30일 이상 계속 참여가 불가능할 경우 참여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회통합정보망(마이페이지)를 통해 이수정지 신 청을 해야 함
이 경우 사유 종료후 계속해서 해당 과정에 참여하며, 과거 이수사항 및 이수시간을 계속 승계하며, 이수정지 후 2년 이상 재등록하지 않을 경우 직권제적 대상이 되므로, 계속 참여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재등록해야 함
참여 도중 30일 이상 무단으로 결석할 경우 제적 조치하고, 이 경우에는 해당 단계에서 이미 이수한 사항은 모두 무효
06

과정 및 이수시간

과정 및 이수시간에 대한 안내 제공
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이해
단계 0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과정 기초 초급1 초급2 중급1 중급2 기본 심화
총
교육시간
15시간 100시간 100시간 100시간 100시간 70시간 30시간
평가 없음 1단계평가 2단계평가 3단계평가 중간평가 영주용종합평가 귀화용종합평가
참고
  • 5단계 심화과정은 기본과정 수료(수료인정 출석시간 수강) 후 참여
    영주 신청자 대상 영주용 종합평가 합격자는 5단계 기본과정 부터 수업에 참여하고 심화과정을 참여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진행절차

    • 참여신청
    • 단계배정(사전평가 등)
    • 교육과정공지
    • 교육신청 및 배정
  • 한국어와 한국문화
    0~3단계 교육
    (1~3단계 평가)
  • 한국어와 한국문화
    4단계 교육
    (중간평가)
  • 한국사회이해
    5단계 교육
    (영주용 종합평가)
  • 한국사회이해
    5단계 심화과정교육
    (귀화용 종합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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