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명문화대학교의 발전기금 기부자의 세금혜택을 알려드립니다.
현금
현금이외의 자산도 가능 (주식과 채권 등 유가증권, 토지, 건물, 기자재 등 유형고정자산, 로열티 수령, 저작권 등 권리 및 보험)
STEP 01
대학에
기부금 납부
STEP 02
대학으로부터
기부금 영수증 수취
STEP 03
개인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
법인 : 기부금으로 회계처리 후 법인세 신고시 제출
개인이 기부할 경우(개인 사업자 포함) : 소득금액한도 내에서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전액 소득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금액의 15%(1천만원 초과분 30%)
과세표준 | 세율 |
---|---|
2억원 이하 | 10% |
2억원 초과 ~ 200억원 이하 | 20% |
200억원 초과 ~ 3,000억원 이하 |
22% |
3,000억원 초과 |
25% |
2018년 이후 법인세율(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