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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기금안내기부자 세금혜택

기부자 세금혜택

발전기금 기부자 세금혜택

계명문화대학교의 발전기금 기부자의 세금혜택을 알려드립니다.

대학에 기부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01

    현금

  • 02

    현금이외의 자산도 가능 (주식과 채권 등 유가증권, 토지, 건물, 기자재 등 유형고정자산, 로열티 수령, 저작권 등 권리 및 보험)

세금절세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대로 하시면 됩니다.

  1. STEP 01

    대학에
    기부금 납부

  2. STEP 02

    대학으로부터
    기부금 영수증 수취

  3. STEP 03

    개인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

    법인 : 기부금으로 회계처리 후 법인세 신고시 제출

대학에 기부하면 다음과 같이 기부금의 일부를 세금공제를 통해 돌려받습니다.

개인이 기부할 경우(개인 사업자 포함) : 소득금액한도 내에서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전액 소득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금액의 15%(1천만원 초과분 30%)

법인이 기부할 경우 기부금을 비용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인이 기부할경우의 과세표준과 세율 안내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 ~ 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 ~ 3,000억원 이하

22%

3,000억원 초과

25%

2018년 이후 법인세율(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