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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사회봉사과목(전공필수) 운영 안내

조회 3,524

펫토탈케어학부 2021-03-09 15:11

  1. 사회봉사 과목 운영 안내
  2. 1. 이수대상 : 재학생(계약학과(협약학과), 산업체위탁교육반, 전공심화과정은 제외)
  3. 2. 이수기간 : 졸업학년도 최종학기 기말고사 이전까지(20218월 졸업예정자는 6.14.()까지)
  4. 3. 이수내용 사회봉사 과목 의무이수(교양필수)
  5. 4. 활동범위

가. 사회복지기관 및 공공기관에 대한 봉사활동

나. 농어촌 봉사활동

다. 해외 봉사활동

라. 교내 봉사활동(교통, 행사, 규찰, 환경, 안내 등의 도우미 활동)

마. 헌혈 : 1회 8시간 인정(*헌혈증서 제출자에 한함)

바. 장애학생 도우미활동

사. 기타 대학에서 사회봉사로 인정하는 활동

  1. 5. 활동인정기준

가. 봉사활동 인정시간은 1일 8시간 범위이내 실제 활동시간으로 한다.

나. 아르바이트성 및 실습성격은 봉사활동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 재학기간 중 봉사활동을 원칙으로 한다.

라. 농어촌 봉사활동은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단체로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마. 봉사활동 인정시간에 대한 최종 판단은 교목실장이 한다.

  1. 6. 이수시간 : 기본교육 2시간, 봉사활동 15시간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2. 7. 이수시기 : 입학일 부터 최종 학년 학기 기말고사 이전까지
  3. 8. 이수절차

가. 수강신청(자동-교양필수) ⇨ 학기 초 기본교육 이수 및 봉사활동 실시 ⇨ 성적인정

나. 헌혈을 사회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헌혈증서’를 증빙자료로 제출

다. 봉사활동 인정은 우리대학교 입학일부터 재학기간중 실시한 봉사활동만 인정됨

  1. 9. 학점인정

가. 봉사활동 후 기관(단체)으로 부터 봉사활동확인서 발급 ⇒ 소속 학과(부)에서 봉사활동

결과보고서 서식을 수령하여 작성한 후 학과(부)장 승인(서명)을 받아야 한다.

나. 봉사활동결과보고서(증빙포함)는 학과(부)에서 수합하여 한 주(7) 단위로 교목실(문화관1층 1행정실)로 제출

  1. 10. 성적평가 다음의 경우에는NP(Non Pass)로 처리한다.
가. 기본교육 2시간 및 사회봉사활동 15시간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나. 봉사활동기관의 봉사활동 평가가 실격(F)인 경우
다. 봉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라. 가, 나, 다의 미이수 학생은 졸업사정에서 탈락함
  1. 11. 기본교육 미 이수자 이수방법(온라인 교육) - 2시간

1365 회원가입(www.1365.go.kr) ⇨ 대구시자원봉사센터(http://dgvolunteer.co.kr) ⇨ 온라인 자

원봉사교육/<심화교육>에서 영상 6개 수강(2시간/ 20분*6개) ⇨ (2~3주 지나서) 1365 홈페이지

에서 확인서 발급(문의 ☎803-6077)하여 학과 사무실 제출

문의: 계명문화카리타스봉사센터(589-7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