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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토탈케어학부 2021-03-09 15:11
가. 사회복지기관 및 공공기관에 대한 봉사활동 |
나. 농어촌 봉사활동 |
다. 해외 봉사활동 |
라. 교내 봉사활동(교통, 행사, 규찰, 환경, 안내 등의 도우미 활동) |
마. 헌혈 : 1회 8시간 인정(*헌혈증서 제출자에 한함) |
바. 장애학생 도우미활동 |
사. 기타 대학에서 사회봉사로 인정하는 활동 |
가. 봉사활동 인정시간은 1일 8시간 범위이내 실제 활동시간으로 한다.
나. 아르바이트성 및 실습성격은 봉사활동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 재학기간 중 봉사활동을 원칙으로 한다.
라. 농어촌 봉사활동은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단체로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마. 봉사활동 인정시간에 대한 최종 판단은 교목실장이 한다.
가. 수강신청(자동-교양필수) ⇨ 학기 초 기본교육 이수 및 봉사활동 실시 ⇨ 성적인정
나. 헌혈을 사회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헌혈증서’를 증빙자료로 제출
다. 봉사활동 인정은 우리대학교 입학일부터 재학기간중 실시한 봉사활동만 인정됨
가. 봉사활동 후 기관(단체)으로 부터 봉사활동확인서 발급 ⇒ 소속 학과(부)에서 봉사활동
결과보고서 서식을 수령하여 작성한 후 학과(부)장 승인(서명)을 받아야 한다.
나. 봉사활동결과보고서(증빙포함)는 학과(부)에서 수합하여 한 주(7일) 단위로 교목실(문화관1층 1행정실)로 제출
1365 회원가입(www.1365.go.kr) ⇨ 대구시자원봉사센터(http://dgvolunteer.co.kr) ⇨ 온라인 자
원봉사교육/<심화교육>에서 동영상 6개 수강(2시간/ 20분*6개) ⇨ (2~3주 지나서) 1365 홈페이지
에서 확인서 발급(문의 ☎803-6077)하여 학과 사무실 제출
문의: 계명문화카리타스봉사센터(☏589-7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