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시기
제1학기(2월 중순), 제2학기(8월 중순)
전과처리기준
- 대상시기1학년 2학기 또는 2학년 1학기 초(1회에 한함)
- 제외대상유아교육과 전입, 간호학과 전입, 편입생으로 입학한 자
전과절차
구비서류
전과신청서, 전과서약서, 성적사정조서(학과장 작성), 성적표, 본인 도장
유의사항
- 01전과 신청시 전과한 학과의 필수 과목(교양,전공)에 대해 학점 취득시 졸업가능
- 02전과 신청인원이 허용인원을 초과 할 경우 전출학과에서 취득한 성적순으로 전입 허가
- 03전과 신청자의 휴학은 전과 당해학기 이수 후 가능
- 04교원자격증(실기교사)은 대상학과의 관련전공과목 50학점(기본이수과목 6학점, 교직과목 4학점) 이상 취득하고,전공 및 교직과목 평균성적 등, 조건 충족시 발급가능
- 05전출학과에서 취득한 학점은 전입학과의 성적사정조서에 의해 인정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