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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지원팀 2019-03-21 15:37
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 안내
우리대학교 학생들의 교내·외 건전한 학생활동으로 인하여 상해사고를 당하여 부상을 입은 경우,
치료비를 보상하여 안정된 교육 분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1. 보험기간 : 계약 당해학년도
2. 담보별 보상내용
구분 |
보상한도 |
비고 |
대인 |
1인당 2억 / 1사고당 10억 |
· 보험료 청구기간 :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 보험료 적용기간 : 180일 이내 |
대물 |
1사고당 1억 |
|
치료비 |
1인당 300만원/ 1사고당 300만원 |
3. 보상범위
가. 교내 : 실험실습, 체육활동, 시설이용 등 교내에서 수업 및 행사 관련 사고
나. 교외 : 학교의 행사집회 승인을 얻어 지도교수와 동행하여 일어난 사고(현장견학 등)
4. 보험금 청구 절차 : 사고발생 신고 → 보험 청구서류 작성 및 제출 → 보험금 지급
5. 제출서류(제출처 : 동산관 1층 학생지원팀)
서류명 |
내용 |
비고 |
사고경위서 |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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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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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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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영수증 |
· (필수)진료비, 약국 영수증(카드영수증 불가) · 치료비 10만원 미만 : 소견서 · 치료비 10만원 이상 : 진단서 · 치료비 100만원 이상 : 진단서, 초진기록지 |
|
기타 증명서류 |
·재학증명서, 통장사본 |
6. 문의 : 학생지원팀 또는 ☎053)589-7714
계명문화대학교 교학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