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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취업지원팀 2021-06-16 09:35
- 청년 및 부양의무자(부모 또는 배우자)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청년 고용보험 가입 시 월 90만원 미만 가능
- 졸업한 자 (단, 졸업예정학년 휴학생, 졸업예정·유예·수료자(증명서 발급자) 가능)
2. 신청기간 : 2021. 3. ~ 11.
3. 신청방법 : 청년사회진입활동지원시스템(youthdream.daegu.go.kr)에서 신청
4. 지원내용 : 청년상담소 분야별 상담(1시간) 후 30만원 지원금 지급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년사회진입활동지원시스템 공지사항 ‘상담연결형 공고문’ 참조
붙임 : 2021년 청년사회진입활동지원금 상담연결형 참여자 모집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