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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17-03-27 10:33
수강하신 과정에 대한 취소를 희망할 경우 사용하는 양식입니다.
서식의 상단 표를 빠짐없이 작성 하신후,
※ 반드시 수기로 작성 (수기로 작성하지 않으시면 재요청드려야하기때문에 환불처리가 늦어집니다.)
서명하시고 스캔 후 통장사본과 함께 교육원으로 메일 또는 팩스 전송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일반과정 기준)환불액은 「평생교육법 시행령」학습비 반환 기준에 따라 산정되오니 제출 후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학습비 반환기준 비고 제5호
: 수업이 '회차' 단위로 구성된 경우 잔여 회차를 기준으로 학습비 반환
※학습비 반환 기준
① 수업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잔여회차가 총 수업회차의 2/3이상인 경우 :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액
- 잔여회차가 총 수업회차의 1/2이상 2/3미만인 경우 :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액
- 잔여회차가 총 수업회차의 1/2미만인 경우 : 반환하지 아니함
② 수업기간이 1개월 초과인 경우
-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수업시작 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달'의 반환대상 학습비 +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
※시간제등록의 경우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등록금의 반환기준)에 따라 환불됩니다.
★ 환불액의 경우, 담당자가 작성하는 부분이오니 비워두시기 바랍니다.
※ 메일 : edulife@kmcu.ac.kr
팩스 : 053) 589 - 77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