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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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봉사(개인적 실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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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과 2025-04-01 00:00

교육봉사를 개인적으로 유아교육기관(유치원, 어린이집)에서 실시할 학생은 이 양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교육청 자원봉사제 신청한 양식은 다르니 이 양식을 사용하지 마세요)
1. 봉사 시간은 1일 8시간(점심시간 제외)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칸이 부족할 경우 2장에 기록하여 제출 바랍니다.
3. 교육봉사를 완료 후 교육봉사활동 교과목(2학년 2학기 이수 예정이니 1학년 때 교육봉사 완료 후 개인 보관 필수)을 수강신청 후 이 서류(계획서, 확인서)를  개인적으로 보관 후 교육봉사활동(2학점) 교과목 수강신청 후 학과사무실에 제출바랍니다(9월말 제출 예정, 공지 후 제출).
4. 교육봉사 학점은 취득은 수강신청(2학년 2학기, 또는 3학년 2학기)하기 전 학기 방학 중(1학년 여름방학, 겨울방학, 또는 2학년 여름방학)에 교육봉사를 완료하고 확인서(기관 네모 직인 필수)를 미리 준비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