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지교육 안내 드립니다.
1.교육의 근거
1)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 관련 무시험검정 합격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재적기간 동안 성인지 교육을 반드시 2회 이수 하여야 합니다.(연 1회만 인정됩니다.)
2)이에 2026학년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학생들은 한 사람도 빠짐 없이 참석하세요.(1,2,3학년)
3)해당 교육을 이수하지 못하여 교원자격증 취득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학생개인별로 주의합니다.
2. 교육내용(아래의 4개 영역을 모두 이수해야만 1회 인정)
- 1)디지털 성범죄 포함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 2)가정·학교·사회 속 성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 의식 함양 교육
- 3)학교 현장에서의 성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 의식 함양 교육
- 4)성인지적 관점을 바탕으로 한 수업 및 생활지도 고려사항, 학생 및 보호자 상담 방법
3. 일정안내(동일한 내용으로 1차, 2차 개설하였습니다)
-유의사항: 1시간별로 출석부 사인을 받습니다. 각 시간대별로 5분 이상 지각시 인정불가입니다.
1차는 평생학습자, 2차는 학령기학습자반으로 기본으로 개설되었으나 동일한 내용으로 강의가 진행되니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학생은 이동하여 수강가능합니다.
1)1차(평생학습자반)
(1)일시: 4.11(토) 13:00~17:00
(2)장소: 본관 시청각실
2)2차(학령기학습자반)
(1)일시: 4.29(수) 13:00~17:00
(2)장소: 본관 시청각실
문의: 053-589-7681(학과장 연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