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
- 2018.07.06 (금) ~ 2018.07.27 (금) 16:00 까지
※ 기술보호 부문의 경우 예산소진 시까지 신청가능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세무·회계 부문
· 기술보호 부문
※ 온라인 신청관련 세부사항은 [별첨]온라인 사업신청 매뉴얼 참고
신청대상
- 만 39세 이하 청년창업자 중, 3년 이내 초기창업자
※ 만 39세 이하 : 1978년 7월 7일 이후 출생자
※ 3년 이내 : 2015년 7월 7일 이후 창업기업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세무·회계 부문
- 참여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 대표자(신청자) 신분증
-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 및 확정 신고서 접수증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 공동대표 사업 참여 동의서
기술보호 부문
- 기술임치신청서, 계약서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지원내용
연 100만원 이내, 2년간(최대 200만원) 바우처 지원
- 지원기간 : 협약체결 후, 10개월 내외
- 세무·회계 : 기장대행수수료, 결산 및 조정 수수료, 회계프로그램 구입 등
- 기술보호 : 기술임치 수수료, 기술가치 평가 수수료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의 공고문 참조 및 아래의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세무·회계 문의
- 한국세무사회 : 02-6011-8650
- 한국공인회계사회 : 02-3149-0383, 0386
기술보호 문의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02-368-8484
k-스타트업(시스템) 이용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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