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사 자격제도가 전문화 됩니다
정책고객님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공중위생팀에서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5일자로 개정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08년 1월 1일부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미용사 자격증이 미용사(일반)와
미용사(피부)로 구분됨에 따라 해당 미용사 자격 취득자의 업무범위를 구분
○ 미용사(일반) : 파마 · 머리카락자르기 · 머리카락모양내기 · 머리피부손질 ·
머리카락 염색 · 머리감기, 손톱과 발톱의 손질 및 화장,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 얼굴의 손질 및 화장
○ 미용사(피부) :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 · 피부관리 ·
제모· 눈썹손질
◈ 미용관련 학교나 학과 졸업자 및 ‘07.12.31 이전 미용사자격 취득자는 종전과
같이 미용사 업무범위 전체를 수행할 수 있음.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미용사 자격제도 전문화에 따른 뷰티산업발전 기대
○ 여성인력의 전문적 일자리 창출
○ 국제공인 피부미용 자격으로 발전 가능
○ 피부미용 전문인력 수출 가능
◈ 피부미용 무자격자 및 무면허자를 제도권으로 유입 · 관리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미용서비스의 질적 향상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공중위생팀 02-2110-6215, smc0131@moh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