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납부
분할납부 동의 및 유의사항
- 2023학년도 1학기 등록금 분할납부 등록학생은 반드시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여야만 본교의 2023학년도 신입생 장학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장학금(2차) 신청기간 : 2. 2.(목) ~ 3.15.(수)
- 2023학년도 1학기 등록금 분할납부 등록학생은 한국장학재단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국가장학금과 대출금을 중복수혜 불가능)
- 분할납부 등록금액 200,000원은 국가장학금 신청 후 한국장학재단 소득산정 심사가 완료된 학생에게 환급됩니다.(2023년 4월 중 환급예정)
- 분납등록후 학기가 시작되고 자퇴를 할 경우 계명문화대학교 수업료 환불규정에의거 개인부담금액이 발생합니다.(학교홈페이지-대학생활-자퇴에서 확인)
- 분할납부는 대구은행에서만 납부 가능하며, 최종납부기한까지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학칙 및 관계법령에 의해 제적 및 당해 학기 성적이 무효처리 됩니다.
- 분할납부 신청자는 위 유의사항을 인지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에 발생하는 제반 사항에 대해서는 대학 측의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며 또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