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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공지사항

공지사항

**휴학신청서 , 자퇴원 등 서류**

조회 6,362

김은혜 2019-12-23 11:01

1. 휴학(연기) 신청자 준비서류
    가. 일반휴학 : 본인 및 보호자 도장, 휴학동의서(보호자 작성).
    나. 질병휴학 : 병원 진단서(4주 이상), 본인 및 보호자 도장.

    다. 창업휴학 : 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 본인 및 보호자 도장.
    라. 군입대 휴학
       1) 군휴학 : 입영통지서, 본인 및 보호자 도장.
          * 입영통지서 분실시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입영일자/입영결과 조회(학사업무 등)에서 입영내용 출력하여 휴학신청시 사용.
       2) 산업기능요원은 산업기능요원 복무확인서(병무청 발급), 본인 및 보호자 도장
       3) 공익근무요원은 공익근무요원 복무확인서(병무청 발급), 본인 및 보호자 도장
         * 산업기능요원 및 공익근무요원 복무확인서는 병무청 홈페이지(대체복무자복무확인서 발급)에서 발급 가능.
2. 신청절차 :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학과사무실에서 신청서 작성 ▷ 학과장 및 지도교수와 면담 후 도장확인 ▷ 각 관별 학사지원실로 제출.
3. 유의사항
   - 일반휴학 후 입영통지서를 받았을 경우 군휴학으로 연기신청하여야 함.(군 휴학은 학기중에도 신청가능)

  - 산업체위탁교육생 별도반의 경우 휴학 후 복학 시 산업체 별도반이 개설되어 있지 않을 경우 복학이 불가능하므로

사전에 휴학(연기)하지 않도록 지도바랍니다.(전공심화과정도 동일적용)

1. 자퇴원 처리 절차

   ○ 자퇴원 접수 : 자퇴원 작성(보호자 자퇴동의서 첨부) ⇒ 해당학과() 지도교수 확인

        ⇒ 학과()장 승인 ⇒ 학사운영팀 접수 ⇒ 접수 3일 후 개별 반환금 정보 확인

   ○ 등록금 반환 처리 : 자퇴원 처리 ⇒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확인 및 반환 ⇒ 등록금 반환


2. 구비서류

   ○ 등록금 반환이 없는 경우 : 자퇴원, 자퇴동의서(보호자 작성), 본인 및 보호자 서명 또는 도장 확인

   ○ 등록금 반환이 있는 경우 : 자퇴원, 자퇴동의서(보호자 작성), 본인 및 보호자 서명 또는 도장 확인, 보호자 통장 사본,

       주민등록등본(본인 및 보호자 확인 가능)

   ○ 국가장학금 수혜자 : 자퇴원, 자퇴동의서(보호자 작성), 본인 및 보호자 서명 또는 도장 확인, 보호자 통장 사본,

       주민등록등본(본인 및 보호자 확인 가능)

 3. 등록금 반환 기준

   ○ 당해학기 개시(입학)일까지 : 전액

   ○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 수업료의 6분의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수업료의 3분의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 반환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