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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교내장학]2020-2학기 성적향상 장학금 지급기준 및 시행 안내

조회 59,194

학생지원팀 2020-09-02 09:30

2020-2학기 성적향상에 따른 장학금을 지급하여학습의욕을 고취시키고 학내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성적향상 장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1. 장학명칭 성적향상 장학금

2. 장학성격 포상성격 장학금으로 등록금 초과 지급 가능

                 ※ 2021-1학기 면학(성적)사정을 통한 수업료 감면 대상자도 수혜 가능

                 ※ 장학금 지급 한도 기준 당해장학금 전액 (장학규정 시행세칙 별표[3])

3. 선발기준 및 추진일정

   대 상 자 전체학과 재학생(졸업예정자 포함)

   선발인원 : 480명 내외 ※ 학과()별 재학인원 기준 차등 선발

   다총장학금 : 40,000,000원 내외

        [최고향상자 : (1)120,000성적향상자 (1) 80,000] 예정

   라추진일정

        1) 장학생선발 : 2020년 12월 중 (성적)이의 신청 완료 및 성적 확정 후 대상자 선발

            ※ 학생은 별도의 "개별신청 절차 불필요"

        2) 장학금지급 : 2021. 02. 03.(수)(예정)

   마선발기준 : 2020-1학기(직전학기대비 2020-2학기 성적향상률이 높은 재학생

 

   바장학생 세부선발 및 장학금 지급기준

장학

명칭

구분

지급기준

장학금액

비 고

성적

향상

장학

성적

향상자

1) 20-2학기 취득학점 18학점이상,

   신청실점 84(평균평점3.0) 이상

 

2) 20-1학기(직전학기)18학점 이상

   취득 / 성적무관

 

3) 1)·2)번 기준 충족자 중 성적향상

   도가 높은 학생 순 학과별 배정

   인원선발

○ 정규과정 외 선발학생 장학금 지

   급 비율 :

  전공심화(50%), 산업체반(70%),

  외국인 특별반(80%) 

 

(최고향상자)

120,000

1) 2020-2학기 복학,재입학

   : 학적변동 이전 학기 성적

     으로 산출

2) 동점자 처리기준

   ) 20-2학기 취득학점

        높은자

   ) 20-2학기 신청실점

         (F학점높은자

3) 전공심화과정 학생의 신청

   학점기준은 전공심화과정

   규정에 준용함.

(성적향상자)

80,000

※ 신청실점 : F학점 포함 성적이며모든 성적은 F학점 포함 기준임

※ 18학점 미만 개설학과는 학과 개설학점 모두 이수자만 인정됨

 

4. 기타 장학관련 문의 : 589-7715

                                                    2020. 09. 02.

                                                학생복지취업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