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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2019학년도 2학기 복학, 휴학, 학점등록 신청 안내

조회 13,194

학사운영팀 2019-08-09 14:39

2019학년도 2학기 복학휴학학점등록 신청 안내

 

■ 복학신청

 

1. 접수기간 2019. 8.19.(월) ~ 8.23.(금)

 

2. 접수방법

 가온라인 신청 일반휴학 및 군입대휴학 사유로 휴학 후 복학신청자

    1) 신청방법 대학홈페이지 통합정보시스템 로그인 ⇒ 학적 ⇒ 학적변동 ⇒ 복학신청 저장

      ※ 복학신청 여부 확인 재 로그인하여 "복학신청 완료확인(2019-2학기 수강신청이 가능합니다.)

    2) 제출서류

     ○ 일반휴학 후 복학자 제출서류 없음(통합정보시스템으로 복학 신청)

     ○ 군휴학 후 복학자 전역일 정확하게 입력

 나방문 신청 질병휴학 후 복학신청자산업체위탁교육생 및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조기복학자 등

      [방문접수(08:30 ~ 17:30)]

    1) 신청절차 해당 학과(방문복학신청서 작성→ 지도교수 확인→ 학사운영팀 제출

    2) 제출서류

     ○ 질병휴학 후 복학 복학신청서건강진단서

     ○ 산업체위탁교육생 복학 복학신청서재직확인서류(4대 보험 가입확인서(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중 택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증빙서류 등

     ○ 조기복학 복학신청서

 

3. 유의사항

 가군 휴학자 중 전역일이 수업일수 1/4선 이후 복학예정자는 소속 부대장의 수학승인서를 첨부

     (※ 수학승인서(휴가기간)를 확인하여 결석일수가 수업일수의 1/4을 초과할 경우 복학 불가)

 나복학신청 후 해당학기 수강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며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미등록 제적 처리 됨

     (대학홈페이지에서 등록금 고지서 출력 가능)

 2019학년도 2학기 개강일 : 2019. 9. 2.(월)

 

■ 휴학(연기)신청

1. 접수기간 2019. 8.19.(월) ~ 8.23.(금), 08:30 ~ 17:30

2. 접수장소 각 관별 학사지원실

3. 휴학절차 해당 학과()에서 지도교수 및 학과()장 상담 및 신청서 작성(확인→ 각 관별 학사지원실에 휴학(연기)서류 제출

4. 휴학신청서 및 휴학연기신청서 서식(다운로드대학홈페이지대학생활 → 서식자료실

5. 휴학신청(연기)시 제출서류

 가일반휴학 휴학(연기)신청서휴학(부모동의서

 나질병휴학 휴학(연기)신청서휴학(부모)동의서, 4주이상 병원 진단서

 다창업휴학 휴학(연기)신청서휴학(부모)동의서창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법인등기부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

 라군 휴학 휴학(연기)신청서휴학(부모)동의서입영통지서 및 병적증명서

     ※ 병무청 홈페이지(http://www.mma.go.kr)에서 출력가능

6. 휴학종류별 휴학기간 및 휴학가능 횟수 안내

구분

휴학사유

휴학기간

휴학횟수제한

추가제출서류

일반휴학

개인사정 등

1

2년제는 3

3, 4년제는 4

-

질 병

1

제한없음

진단서(4주 이상)

창 업

2년 이내

1

창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

육 아

1

제한없음

임신출산 또는 만8세 이하의 육아로 인한 휴학

진단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군 휴 학

군 입 대

복무기간

1

입영통지서 또는 병적증명서

 

7. 유의사항

 가일반휴학은 재적기간 중 2년제 학과()는 3, 3년제 및 4년제 학과()는 4회를 초과할 수 없음.

 나일반휴학기간 중 입영통지서가 발급되면군휴학으로 변경 신청(휴학연기원 제출)하여야 함.

 다군입대 휴학 후 귀향조치나 조기 전역처분을 받은 자는 10일 이내 학사운영팀에 신고하여야함.

 라휴학 후 복학예정 학기에 복학하지 않으면 학칙 제38조에 의하여 제적 처리됨.

 마산업체위탁교육생 및 전공심화과정 학생의 휴학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할 경우 복학학기에 해당과의 교육과정이 폐지되었을 경우 복학이 불가능함.

 바. 연락처 및 주소 변경 시 홈페이지(통합정보시스템/학적/학적일반/학생주소변경)에서 반드시 정정

 

■ 학점등록

1. 관련규정 학칙 시행세칙 제9장 제41(학점등록)

2. 신청대상 : 4학기(3년제는 6학기, 4년제는 8학기)를 이수하고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지 못할 경우 9학점 이하로 수강 신청자는 학점등록이 가능 

3. 접수기간 2019. 8.19.(월) ~ 8.23.(금), 08:30 ~ 17:30

4. 신청절차 해당 학과()에서 지도교수님과 상담(수강지도⇒ 통합정보시스템 수강신청 ⇒ 학점등록신청원 작성 후 지도교수 확인

     ⇒ 학사운영팀 제출 ⇒ 등록금고지서 발급

5. 제출서류 학점등록신청원수강신청확인원

 

■ 문의처

     해당 학과사무실

 

붙임 1. 휴학신청서 1.

      2. 휴학연기신청서 1.

      3. 학점등록신청원 1.

 

 

2019.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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