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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운영팀 2019-08-09 14:39
2019학년도 2학기 복학, 휴학, 학점등록 신청 안내
■ 복학신청
1. 접수기간 : 2019. 8.19.(월) ~ 8.23.(금)
2. 접수방법
가. 온라인 신청 : 일반휴학 및 군입대휴학 사유로 휴학 후 복학신청자
1) 신청방법 : 대학홈페이지 통합정보시스템 로그인 ⇒ 학적 ⇒ 학적변동 ⇒ 복학신청 ⇒저장
※ 복학신청 여부 확인 : 재 로그인하여 "복학신청 완료" 확인(2019-2학기 수강신청이 가능합니다.)
2) 제출서류
○ 일반휴학 후 복학자 : 제출서류 없음(통합정보시스템으로 복학 신청)
○ 군휴학 후 복학자 : 전역일 정확하게 입력
나. 방문 신청 : 질병휴학 후 복학신청자, 산업체위탁교육생 및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조기복학자 등
[방문접수(08:30 ~ 17:30)]
1) 신청절차 : 해당 학과(부) 방문→복학신청서 작성→ 지도교수 확인→ 학사운영팀 제출
2) 제출서류
○ 질병휴학 후 복학 : 복학신청서, 건강진단서
○ 산업체위탁교육생 복학 : 복학신청서, 재직확인서류(4대 보험 가입확인서(국민연금, 건강보험,고용보험 중 택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증빙서류 등
○ 조기복학 : 복학신청서
3. 유의사항
가. 군 휴학자 중 전역일이 수업일수 1/4선 이후 복학예정자는 소속 부대장의 수학승인서를 첨부
(※ 수학승인서(휴가기간)를 확인하여 결석일수가 수업일수의 1/4을 초과할 경우 복학 불가)
나. 복학신청 후 해당학기 수강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며,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미등록 제적” 처리 됨
(대학홈페이지에서 등록금 고지서 출력 가능)
다. 2019학년도 2학기 개강일 : 2019. 9. 2.(월)
■ 휴학(연기)신청
1. 접수기간 : 2019. 8.19.(월) ~ 8.23.(금), 08:30 ~ 17:30
2. 접수장소 : 각 관별 학사지원실
3. 휴학절차 : 해당 학과(부)에서 지도교수 및 학과(부)장 상담 및 신청서 작성(확인) → 각 관별 학사지원실에 휴학(연기)서류 제출
4. 휴학신청서 및 휴학연기신청서 서식(다운로드) : 대학홈페이지→대학생활 → 서식자료실
5. 휴학신청(연기)시 제출서류
가. 일반휴학 : 휴학(연기)신청서, 휴학(부모) 동의서
나. 질병휴학 : 휴학(연기)신청서, 휴학(부모)동의서, 4주이상 병원 진단서
다. 창업휴학 : 휴학(연기)신청서, 휴학(부모)동의서, 창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법인등기부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
라. 군 휴학 : 휴학(연기)신청서, 휴학(부모)동의서, 입영통지서 및 병적증명서
※ 병무청 홈페이지(http://www.mma.go.kr)에서 출력가능
6. 휴학종류별 휴학기간 및 휴학가능 횟수 안내
구분 |
휴학사유 |
휴학기간 |
휴학횟수제한 |
추가제출서류 |
일반휴학 |
개인사정 등 |
1년 |
2년제는 3회 3, 4년제는 4회 |
- |
질 병 |
1년 |
제한없음 |
진단서(4주 이상) |
|
창 업 |
2년 이내 |
1회 |
창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 |
|
육 아 |
1년 |
제한없음 |
임신․출산 또는 만8세 이하의 육아로 인한 휴학 진단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
|
군 휴 학 |
군 입 대 |
복무기간 |
1회 |
입영통지서 또는 병적증명서 |
7. 유의사항
가. 일반휴학은 재적기간 중 2년제 학과(부)는 3회, 3년제 및 4년제 학과(부)는 4회를 초과할 수 없음.
나. 일반휴학기간 중 입영통지서가 발급되면, 군휴학으로 변경 신청(휴학연기원 제출)하여야 함.
다. 군입대 휴학 후 귀향조치나 조기 전역처분을 받은 자는 10일 이내 「학사운영팀」에 신고하여야함.
라. 휴학 후 복학예정 학기에 복학하지 않으면 학칙 제38조에 의하여 제적 처리됨.
마. 산업체위탁교육생 및 전공심화과정 학생의 휴학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할 경우 복학학기에 해당과의 교육과정이 폐지되었을 경우 복학이 불가능함.
바. 연락처 및 주소 변경 시 홈페이지(통합정보시스템/학적/학적일반/학생주소변경)에서 반드시 정정
■ 학점등록
1. 관련규정 : 학칙 시행세칙 제9장 제41조(학점등록)
2. 신청대상 : 4학기(3년제는 6학기, 4년제는 8학기)를 이수하고,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지 못할 경우 9학점 이하로 수강 신청자는 학점등록이 가능
3. 접수기간 : 2019. 8.19.(월) ~ 8.23.(금), 08:30 ~ 17:30
4. 신청절차 : 해당 학과(부)에서 지도교수님과 상담(수강지도) ⇒ 통합정보시스템 수강신청 ⇒ 학점등록신청원 작성 후 지도교수 확인
⇒ 학사운영팀 제출 ⇒ 등록금고지서 발급
5. 제출서류 : 학점등록신청원, 수강신청확인원
■ 문의처
- 해당 학과사무실
붙임 1. 휴학신청서 1부.
2. 휴학연기신청서 1부.
3. 학점등록신청원 1부.
2019. 8. 9.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