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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운영팀 2019-05-30 09:11
계명문화대학교 학칙 개정(안) 공고 제2019-1호
학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학생, 교수, 직원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계명문화대학교 학칙 제22장 제9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30일
계 명 문 화 대 학 교 총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