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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20년 학생예비군훈련 면제 안내

조회 33,195

예비군대대 2020-04-03 09:54

[코로나19로 인하여 특별재난지역(대구, 경산, 청도, 봉화) 선포에 따른 예비군훈련 면제 지침]

○  훈련 면제 대상자

    -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가 특별재난지역인 예비군

    - 특별재난지역의 지역 및 대학직장예비군부대에 편성된 예비군

 ※ 단 대학직장예비군부대의 경우 선포일 3월15일 기준으로 하되 4월30일까지 해당 대학의 재학생 신분인 예비군은 포함

      주소지가 특별재난지역인 예비군은 기준일(20.03.15)과 관계없이 면제

 ※ 현재 계명문화대학예비군대대 소속 재학생인 학생예비군 전체 예비군훈련 면제 대상자

○  대상 판단 기준일

  1.       '3.15'(특별재난지역 선포일)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타 지역의 주소지인 학생예비군은 4.30(목)까지 학적이 재학일 경우에만 면제

 ※ 5.1(금)부터 재학생 신분을 가진 타 지역의 주소지인 학생예비군(복학생 등)은 훈련 대상자로 올해 훈련(8H) 실시 예정

○  적용범위

      훈련 면제처리는 20년도에 부과된 훈련에 한해 적용(단, 이월훈련은 제외이므로 도 이월된 보충훈련은 정상적으로 실시)

      ex)  기본훈련 기본교육 8H(20년)  ⇒ 면제 /  동미참훈련 기본교육 32H(19년 이월훈련), 기본훈련 2차보충 8H(19년 이월훈련) ⇒  실시

 ※ 이번년도에 면제되는 20년 훈련은 다음년도 21년으로 이월되는 훈련이 아닙니다. 

      20년 훈련은 면제로 처리되어 올해에는 훈련을 받지 않고 내년에는 내년대로 21년에 부과되는 훈련을 받으시면 됩니다.

 ※ 예비군 홈페이지 공지사항(클릭)에서 예비군훈련면제 관련 안내를 참고바랍니다.

○  기타사항

    - 입학생 및 복학생 중 전역한지 얼마 되지 않은 경우 현재 예비군 미편성일 수 있습니다.

      추후 조회 가능할 때 전입 요청할 예정이오니 문자와 이메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 전입 후 전입 완료 안내에 대한 문자를 전송하고 있으나 몇몇 학생의 휴대전화번호가 제대로 입력되어 있지 않아 문자 전송이 되지 않습니다.

      휴대전화번호 미수정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통합정보시스템 학적-본인정보-휴대전화’에서 확인 및 수정바랍니다.

 ※ 예비군 홈페이지에서 본인 소속을 확인하시어 계명문화대학 소속이 아닐 경우 예비군대대로 연락

    기타 문의사항은 예비군대대로 연락바랍니다.(☎053-589-7828/77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