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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교외]2020년 대구광역시 중소기업근로자 자녀 장학생 선발

조회 44,553

학생지원팀 2020-10-16 18:03

  1. 1. 장학생 선발 개요

가. 근 거 : 『대구광역시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나. 선발인원 : 40명 정도(고등학생 20, 대학생 20)

다. 지급금액 : (고등학생) 1인 150만원 이내, (대학생) 1인 200만원 이내

※지급금액 및 선발인원은「인재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변경될 수 있음

※ 복학의 경우, 휴학직전학기에 받은 장학금 및 감면이 있는 경우 올해 받은 혜택으로 봄

  1. 2. 장학금 신청 자격

가. 근로자 필수 공통사항 *각 항목 모두에 해당하는 근로자

- 공고일 기준 대구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상시근로자 2인 이상의 관내 동일 사업체에서 2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

단,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 6개월 이내 재취업하여 전·현 사업장 합산 실근무기간이 2년이상 되는 근로자도 가능

☞ 4대보험 중 1개의 가입 이력증명서 및 폐업증명 서류제출

-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80%이하

단, 전년도 노사화합상 및 유공 수상자 등은 월평균소득의 90%이하

 

<2019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비율)>                                                    (단위:원)

구 분

3인 가구 이하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8인 가구

월평균소득

5,626,890

6,226,340

6,938,350

7,594,080

8,249,810

8,905,540

월평균소득의 80%

4,501,510

4,981,070

5,550,680

6,075,260

6,599,840

7,124,430

월평균소득의 90%

5,064,200

5,603,700

6,244,510

6,834,670

7,424,820

8,014,980

※ (월평균소득) 통계청 2019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으로 산출

(가구원의 범위) 신청대상 학생을 포함, 근로자와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등

단, 해당 학생이 2019년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500만원 공제 후 소득적용

  

나. 대상자녀 개별사항 *각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 자녀

- 상시근로자 2인 이상의 관내 중소기업의 동일 기업체에서 2년이상 재직하고 있는 상시근로자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자

-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산업평화에 기여한 공로로 전년도 노사화합상 수상자 및 유공자와 그 공로가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시장 표창 이상을 받은 저소득 근로자의 자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90%이하 적용

  

* 위 각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고, 다음의 성적에 부합하여야 함

-고등학생:직전학기 학업성적이 학년전체의 100분의 50이내인자

☞ 과목별 성적 산출의 경우, 산출 과목의 50%을 기준으로 함

- 대 학 생:직전학기 학업성적이 평균 70점 이상이거나 평균 C학점 이상인 자

 

  1. 3.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가. 신청기간 : 2020. 10. 19.(월) ~ 10. 30.(금)

나. 제출서류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1) 장학금 지급 신청서 「별지 1호」

2) 학교(총·학)장 확인서 「별지 2호」

*단, 대학생은 한국장학재단에서 발급하는 학자금 지급증명서 추가 제출

3) 기업확인서 「별지 3호」

4) 서약서 「별지 4호」

5)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6) 기타 첨부서류 * ① ~ ④은 기본서류이며, 그 외는 해당되는 경우 제출

①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가구주 및 가구원 전체, 사업장 발급서류)

※ 근로자 외 가구원은 소득금액증명원 첨부

② 주민등록등본 ※자녀와 주소지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③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가구주 및 가구원 전체)

④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별지 5호」

⑤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주택, 아파트 등 소유자에 한함)

⑥ 전‧월세 임대차 계약서 사본(임차주거자에 한함)

⑦ 채무증명서 및 기타 소득, 재산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⑧ 사업장 폐업의 경우, 4대 보험 중 1개의 가입 이력증명서 및 폐업증명원

★ 신청시 제출한 정보가 원본정보와 일치하지 않거나 서류미비시 선발 제외

 

 

  1. 4. 신청서 제출처

구 분

부 서 명

연 락 처

구 분

부 서 명

연 락 처

중구

일자리경제과

053-661-2645

북구

일자리정책과

053-665-2662

동구

경제정책과

053-662-2594

수성구

녹색환경과

053-666-2671

서구

경제과

053-663-2663

달서구

경제지원과

053-667-2642

남구

시장경제과

053-664-2644

달성군

일자리경제과

053-668-2643

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

053-570-7007

대구경총

경영기획본부

053-560-7805

  1. 5. 선발방법 : 추천기관의 추천자 중에서 시()에서 선발

가. 추천 기준

①월평균 소득액이 적은 자의 자녀

② 노사화합상 및 유공자 수상자의 자녀

③ 타 장학금 및 학비감면 자녀

※ 위 우선순위 순으로 성적, 재직기간, 재산 등을 고려

 

나. 시(市) 선발 : 인재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선발

  1. 6. 추천 제외자

가. 공고일 현재 퇴학, 정학 처분자 및 휴학자, 해외유학생

나. 타 시ㆍ도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 자녀(대학생은 추천 가능)

다. 기존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녀

단, 고등학교 장학금 기 수혜자는 대학 진학 및 재학시 추천 가능

라. 학교, 기업체, 기타 기관 및 단체 등으로부터 당해연도에 장학금(근로장학생의 근로장학금은 제외)을 지급받았거나 학비감면을 받은 자

※단, 다음의 경우 추천 가능

(고등학생) ‘20년 타 장학금 및 학비감면(혜택)액이 150만원이하인 자(수업료+학교운영비)

☞ 고등학생의 경우 무상교육 대상이 아닌 경우에만 추천 가능

(대학생) ‘20년 등록금 총액보다 기 감면(혜택)액이 적은 자

 

  1. 7. 장학금 지급 : 2020. 12월 중 개인별 계좌 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