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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식공지사항

공지사항

  2019년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 3대 핵심사업인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 안내문을
다음과 같이 공지하오니 청년구직자 및 청년취업자들은 내용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청년내일채움공제
  가. 목적 :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자산형성 지원 및 중소기업 장기근속을 유도
  나. 지원대상
    1) 청년 : 만 15~34세의 청년으로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2) 기업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으로 상기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
  다. 신청방법 및 문의처
    1) 온라인 신청 : 워크넷-청년공제(www.work.go.kr)
    2) 신청문의 : 청년내일채움공제 위탁운영기관((재)대구테크노파크 계명대학교센터 580-5633 등)

2.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가. 정의 :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간 취업준비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
  나.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만 18~34세 청년 중 최종학력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생애 1회 지원)
  다. 지원금 신청 : 온라인청년센터(youthcenter.go.kr)
  라. 신청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3.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성장유망업종 등은 1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나. 신규채용 청년 요건
    1) 2019년 1월 1일 이후 만 15~34세 청년을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
    2) 최저고용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을 채용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장려금 신청
    3) 신규 채용된 청년에 대해서는 4대사회보험 가입, 최저임금 준수 및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함
  다. 지원금 신청방법
    1)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온라인 접수
    2) 대구서부고용센터 홈페이지 서식 다운로드 후 우편 및 방문 접수

붙임 1. 2019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안내문(2년형/3년형) 1부
     2. 2019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안내문 1부
     3. 2019년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안내문 1부.  끝.